7월 11일 오전 10시, 은평녹색당과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 정의당 은평갑·을 위원회, 진보당 은평구위원회는 은평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구의회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은평녹색당에서는 박형준 은평녹색당 운영위원장, 김유리 운영위원, 문형욱 당원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하 김유리 운영위원의 발언문 전문입니다.
<은평구의회는 2021년 결의문보다 더 나아간 결의문을 발표하라!>
은평녹색당운영위원 김유리입니다.
○ 은평구의회는 2021년 4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정보 공개 △한국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 촉구 등을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당장 올해 여름, 핵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여기에 동조하는 상황입니다.
○ 2023년, 7월, 은평구의회는 더 시급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은평구의회는 정부에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하십시오.
○ 국제해양법 협약 제194조에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제194조 1항 “각국은 (중략)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중략)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94조 2항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협약을 위반하려고 합니다. 구의회는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해야 합니다. 회부된 분쟁은 잠정 조치 명령도 가능합니다. 제290조에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거나 또는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은평구의회는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정부 압박에 더욱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은평녹색당은 은평구의회가 시급한 사안에 따른 판단과 최대한의 노력을 보이길 촉구하며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관련 기사: 은평구의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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