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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한국복지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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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에
"저질 요양보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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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7월 24일 14시에 열리는 규탄대회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질 요양보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2008년 도입할 요양보험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입소 서비스와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설입소가 필요한 중증의 어르신은 입소해야 하지만,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점은 법에서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가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재가서비스가 부실하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인 가족 보호 병행에 반하는 것이며, 제도안정을 위한 재정절감 방안에도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시행규칙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규정하는 재가요양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담고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입법예고 전부터 재가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배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에 ‘방문요양사업에서 사회복지사 배제’, ‘관리책임자에 무자격자 인정’이라고 규정하여 저질 서비스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에서 수차례 적정서비스를 위한 질 보장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오만과 독선으로 저질 요양보험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교육은 교사의 질에 비례하며, 의료는 의사의 질에 비례하며, 복지는 사회복지사의 질에 비례한다. 특히 방문요양서비스는 제도 시행시 재가서비스 이용자 과반수가 이용할 핵심적인 서비스다.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그 가족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이루어질 것이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즉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에 사회복지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리책임자가 하면 된다는 논리는 ‘관리책임자가 사회복지사이며 겸직이 아닌 전담할 경우’ 가능할 것이나, 시행규칙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용만 절감하여 싸구려 저질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책임자는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사회복지 마인드다. 사회복지는 물건이나 동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와 의료인이 관리책임자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무자격자인 단기교육 이수자도 인정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해 무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이다. 또한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사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비해서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무지하고 형평성도 잃고서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책임지겠는가!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질 서비스를 양산한다면 이용자가 재가서비스를 거부하고 시설로 입소하고자 할 것이며, 요양보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인력배치 줄이면 재가기관의 수익은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일이다.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은 보건복지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잠깐씩 스쳐 지나가는 뜨내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사회복지사들이 지켜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작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사회복지에 무지한 보건복지부에 맞서 우리는 어르신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를 지켜나갈 것이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지난 20여년간 어르신의 복지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저질 요양보험 도입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사항을 밝힌다. 우리는 이러한 결의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결 의 사 항
- 방문요양서비스에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하라
- 관리책임자에 무자격자는 배제하라
-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서비스에 적정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라
- 저질 요양보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7. 7. 18
한 국 재 가 노 인 복 지 협 회
============================규탄대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방문요양서비스에 사회복지사 배치는 필수!
검증 안 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가 웬말!
일 시 : 2007. 7. 24(화) 14:00
장 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
주관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786-0190)
한국케어복지대학협의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3273-8648)
참여단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한국케어복지협회, 한국케어복지대학협의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추진배경 및 목적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함.
○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 적정 배치와 관리책임자의 자격요 건 강화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 전문가간담회,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계 의 의견을 설명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임.
○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 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전문인력배치가 중요함을 일 반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함.
주요쟁점 및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사례관리(캐어매니지먼트 : 수급 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제공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서비스 질 평가 및 반영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어르신 40인 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
☞ 보건복지부 입장 : 사회복지사 필요 없음(사례관리는 건보 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함)
☞ 사회복지계 입장 :
1. 방문요양에 사례관리는 필수이며, 이는 서비스제공기관 의 고유 역할임.
2. 건보공단은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보험료 부과 ․ 징수, 급여의 심사 ․ 지급 등 기능과 역할이 공룡화 ․ 관료화 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 로 하므로 건보공단의 사례관리를 운운하는 것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맟기는 격이며,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의도 임.
□ 주 ․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양질의 서비스 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의 배 치기준을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적용(단기보호 및 야간보호 : 이용어르신 2.5인당 1명, 주간보호이용어르신 5인당 1명) ☞ 보건복지부 입장 : 수가인상요인이 되며 운영자 부담이 가 중 됨.
☞ 사회복지계 입장 :
1.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 요하며 수가인상요인 또는 운영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인 력배치기준을 축소할 수는 없음.
2. 특히 주 ․ 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의 경우 요양시설보다 소규모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치 기준을 강화하 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관리책임자는 무엇 보다 요양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 등이 요구되며, 요양보호사 제도는 아직 법제화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누구나 240시간 단기교육으로 자격취득 가능)은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입장 : 요양보호사는 직접 서비스제공자로서 관리책임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 따라서 5년 이상 경력자 등 단서조항 신설
☞ 사회복지계 입장 :
1. 간호조무사가 경력이 있다고 간호사가 될 수 없듯이 요 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이 요양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 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 등 관리책임자로서 의 자질을 담보하지 않는 한 수용불가.
2.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법제화후 재검토
대국민 결의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마련한 것은 사회보장제도 확대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관리운영주체와 서비스제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 재립, 적정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구조적인 면과 더불어 보험제도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붕괴, 가족부양의식 및 자원봉사활동의 위축 등에 대한 대책수립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도입 후 보완이라는 대의 아래 사회복지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고 도입 시기도 크게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비용절감과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속빈 강정, 앙꼬 없는 찐빵, 김빠진 맥주를 만들려 하고 있다. 마시 말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건보공단을 구제하고 살찌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즉 재가장기요양급여의 기본이 되는 방문요양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를 배제하고, 주야간 및 단기보호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240시간 단기교육으로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게 함은 서비스의 질을 외면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건보공단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로 서비스제공기관 무용론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국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사례관리(캐어매니지먼트 :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제공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서비스 질 평가 및 반영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어르신 40인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배치 할 것, 둘째, 주 ․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을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단기보호 및 야간보호 : 이용어르신 2.5인당 1명, 주간보호이용어르신 5인당 1명)할 것,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관리책임자는 무엇보다 요양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 등이 요구되며, 요양보호사 제도는 아직 법제화 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누구나 240시간 단기교육으로 자격취득 가능)은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격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제외할 것, 넷째,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김용현 본부장, 손건익 노인정책관,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을 즉각 해임 할 것을 결의한다.
규탄대회 개요
□ 행사명 ː 노인장기요양제도 안정적 실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 우리의 요구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라!
○ 보건복지부는 복지단체 의견을 무시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 책본부 김용현 본부장, 손건익 노인정책관, 장재혁 노인요양 제도팀장을 해임하라!
□ 일 시 : 2007년 7월 24일(화) 14:00 ~ 17:00
□ 장 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
□ 참가인원 : 약 5,000명
□ 행사내용 : 규탄사, 자유발언, 상징의식, 문화공연 등
□ 주 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케어복지대학협의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참여단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 복지대학협의회, 한국케어복지대학협의회, 한국노 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종 합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크럽협회
규탄대회 프로그램
□ 식전행사 #1.
풍물놀이 13:30 ~ 14:00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풍물패 놀이 및 구호 제창
민중가요 13:30 ~ 14:00 민중가수팀 "우리나라"의 공연 및 참가자 제창
내빈소개 14:00 ~ 14:05 참가자 리셉션, VIP 리셉션
□ 규탄대회 1부 1부#1. 식전 행사
개 회 14:05 ~ 14:10 개회선언 / 국민의례
경과보고 14:10 ~ 14:15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경과보고
규 탄 사 14:15 ~ 14:40 규탄사 1, 2, 3
지지발언 14:40 ~ 15:00 지지발언 및 자유발언
민중가요 15:00 ~ 15:20 민중가수팀 "우리나라"의 공연 및 참가자 제창
상징의식 1 15:20 ~ 15:30 대형규탄통천의 물결
상징의식 2 15:30 ~ 15:40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시설설치신고필증의 화형 연출
상징의식 3 15:40 ~ 15:50 삭발식
성명서발표 15:50 ~ 16:00 사회복지계의 성명서 발표 및 채택
□ 규탄대회 2부 1부#1. 식전 행사
장관면담 16:00 ~ 16:40 성명서 전달 및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민중가요 16:00 ~ 16:25 풍물놀이/민중가요 열창/구호 제창
상징의식 4 16:25 ~ 16:40 모의장례식
면담결과발표 16:30 ~ 16:35 보건복지부장관 면담내용 발표
향후계획발표 16:35 ~ 16:45 향후투쟁방안 및 계획 발표(단식투쟁 돌입)
상징의식 5 16:45 ~ 16:55 쓰레기 투척식(보건복지부 형상판에 쓰레기 투척)
폐 회 16:55 ~ 17:00 폐회사 및 정리
첫댓글 궐기대회 함께 가실 분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