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기권을 끊어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용 멤버십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대에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예비차량이나 시 전세버스 등을 활용해 한정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7월부터 멤버십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지역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검토 중이다.
멤버십 버스는 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또는 위탁)하게 된다. 또 운임은 자율요금제로 사업자가 정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운행횟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르되 4회 이하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4월부터 사업자 모집 및 차량 확보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멤버십 버스가 광역으로 운행된다는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발맞춰 15일 대대적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안을 내놨다.
멤버십 버스 도입과 더불어 출근시간대 도심과 외곽 구간을 빠르게 이어주는 간선급행버스를 중앙버스전용차로나 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운행하는가 하면 출근시간대에 수요가 없는 차고지(도심→외곽)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정류장에 서지 않는 공차회송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차회송버스의 경우 출근시간대 외곽→도심 방향의 왕복 통행시간과 배차간격이 줄어들고 증차 없이도 운행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파주와 서울역을 오가는 9714번 노선이 우선시행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