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국제노동기구(ILO), 12월 2일 한국 정부에 공문 발송해 긴급개입 개시 통보
- ILO,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ILO협약 87호-29호 위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12월 2일 한국 정부에 공문 발송해 긴급개입 개시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ILO 긴급개입은, 한국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결사의 자유 분과장)은 12. 2.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면서, 그 첫 단계로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연대는 “ILO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 입장을 첨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기 확립된 ILO의 판례를 공지하는 방식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서한과 함께 송부했다고 밝힌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은, 지난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LO는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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