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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海東繹史) 제2권 / 세기(世紀) 2
카카오 환단원류사 박민우 카톡강의방에서 발췌
20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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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조선(檀君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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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건대,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조(朝)의 음은 조(潮)이고 선(鮮)의 음은 산(汕)이다.
조선에는 산수(汕水)가 있으므로 그렇게 명한 것이다.” 하였고, 복생(伏生)이 쓴 《상서대전(尙書大傳)》에
이르기를,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달아나자 무왕(武王)이 이를 듣고는 그곳에다 봉(封)하였다.” 하였다.
그렇다면 기자 이전에도 조선이라는 칭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단군 시대 때의 조선을 칭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가 않다. 《여사(麗史)》에서 단군 시대를 전조선(前朝鮮)이라고 하고 기자 시대를
후조선이라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따른다.
○ 당요씨(唐堯氏)가 천하의 임금으로 있은 지 29년째인 무진(戊辰)에 단군씨(檀君氏)가 서서 처음으로
도읍을 다스렸는데, 평양(平壤)에다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단군조선(檀君朝鮮)이다. 환웅(桓雄)은 천신(天神) 환인(桓因)의 아들이다. 태백산(太白山)의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와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熊女)와 합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박달나무 아래에서 낳았으므로 인하여
단군이라고 하였다. 단군의 이름은 검(儉)으로, 나면서부터 신명하여 구이(九夷)가 임금으로 삼았다.
은씨(殷氏) 무정(武丁) 8년 을미에 단군이 구월산(九月山)으로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고 한다.
나이가 1천 48세였다. 《조선세기(朝鮮世紀)》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사책에서 말하는 단군에 대한 일은 모두가 허황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단군이 맨 먼저 났으니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신성한 덕이 있었을 것이다. 옛날에 신성한 사람이
태어남에는 참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특이한 일이 있기는 하나, 어찌 이처럼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겠는가. 고기(古記)에 나오는 ‘환인(桓因)’이니 ‘제석(帝釋)’이니 하는 등의 말은 《법화경(法華經)》에
나오는 말인바, 신라(新羅)와 고려(高麗) 시대에 불교를 숭상하였으므로 그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병화(兵火)를 겪어 비장(祕藏)되어 있었던 국사(國史)가 모두 불타 남아난 것이 없게
되고, 승려들이 기록한 것만이 암혈 속에서 보존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이에 역사를 쓰는 자들이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서 답답한 나머지 간혹 이를 정사(正史) 속에 편찬해 넣었다. 그런데 세대가 오래될수록 그
말이 사실로 굳어져서 중국에까지 흘러들어가 드디어는 인현(仁賢)의 나라인 우리나라를 말이 괴이한
나라로 만들고 말았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또 살펴보건대, 《회기(會紀)》에 상(商)나라 무정 8년은 을미년이 아니라 갑자년으로 당요 무진년부터 무정
갑자년까지는 1천 17년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사서에서는 모두 단군의 나이가 1천 48년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설이 이치에 맞지 않아 상고할 수가 없다.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시에,
몇 대를 이어왔는지 모르겠으나 / 傳世不知幾
지난 햇수는 천년이 넘더라 / 歷年曾過千
하였는데, 이는 대개 1천 17년으로 세대를 전한 햇수를 삼은 것으로, 이 설이 옳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1996
해동역사 제2권 / 세기(世紀) 2
기자조선(箕子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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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箕子)는 주(紂)의 친척이다. 주가 처음에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자 기자가 이를 탄식하여 말하기를,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었으니 반드시 옥술잔을 만들 것이고, 옥술잔을 만들면 반드시 먼 외방의 진기하고
괴상한 물품을 좋아할 것이다. 수레와 말과 궁실을 호화롭게 꾸밀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진작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주가 음란한 행실을 하자 기자가 이를 간하였으나 주가 따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떠나는 것이 옳다.” 하니,
기자는,
“남의 신하가 되어 간하다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떠난다면 이는 임금의 악을 드러내어서 스스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다. 나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였다. 그러고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짓 미친 체하여 남의 종이 되었다가 마침내 숨어 버리고는
거문고를 타면서 스스로 슬퍼하였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서는 이를 ‘기자조(箕子操)’라고 전한다. 《사기》
○ 《고시기(古詩紀)》의 기자조(箕子操)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아아, 주왕이 무도하여 비간을
살해했도다. 아아, 어찌하여 홀로 옻칠을 해 몸을 헐게 하고 머리를 풀어 헤쳐 미친 체하였나. 지금 종묘를
어찌하리오. 하늘이여, 하늘이여, 돌을 안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구나. 아아, 사직을 어찌하리오.[嗟嗟 紂爲無道殺比干 嗟復嗟 獨奈何漆身爲癘 被髮以佯狂 今奈何宗廟 天乎天哉 欲負石自投河 嗟復嗟 奈社稷何]”
사마정(司馬貞)이 말하기를,
“사마표(司馬彪)는 기자의 이름이 서여(胥餘)라고 하였다. 마융(馬融)과 왕숙(王肅)은 기자를 주의
제부(諸父)라고 하고, 복건(服虔)과 두예(杜預)는 주의 서형(庶兄)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사기주(史記註)》
살펴보건대, 《유하동집(柳河東集)》의 기자비주(箕子碑註)에 “기자의 이름은 수유(須臾)이다.” 하였는데,
사마표는 이름이 서여(胥餘)라고 하였는바,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기에 지금 두 가지를 다 기록하여서
참고하게 한다.
○ 제신(帝辛) 51년에 기자를 가두었다. 《죽서기년(竹書紀年)》
○ 살펴보건대, 제신의 재위는 32년밖에 안 되니, 여기에서 말한 51년은 잘못된 것이다.
《회기(會紀)》에는 32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의 정사를 뒤엎고는 정사를 예전대로 회복한 다음 기자를 석방하였다.
《상서(尙書)》
○ 무왕이 은나라를 이기고서 기자를 찾아와 물으니, 기자가 홍범(鴻範)으로 대답하였다.
이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다가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 《사기(史記)》
《서전(書傳)》에 이르기를,
“무왕이 기자를 석방하니 기자가 주나라가 석방해 주는 것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여 조선 땅으로
도망쳤다. 무왕이 그 사실을 듣고는 인하여 조선에다가 기자를 봉하였다. 기자가 이미 주나라에서 봉해
주는 것을 받고는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없으므로 13년 만에 와서 조회(朝會)하였다.
무왕이 기자가 조회를 오는 것을 인하여 홍범(洪範)을 물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 서(序)에서 “기자에게 돌아가서 홍범을 짓게 하였다.” 하였으니, 이미 기자가 갇힌
것을 풀어 주고 즉시 돌아가게 한 것이지 달아나게 하였다가 뒤에 와서 조회하게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조선에서 주나라까지의 거리가 1만 리나 되니, 기자가 있는 곳을 들은 뒤 봉하고, 봉작을
받고 와서 조회하자면 반드시 여러 해가 지났을 것으로, 그대로 12년간을 있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사기》의 송세가(宋世家)에서 “이미 홍범을 짓자 무왕이 이에 조선에다가 봉하였다.” 한 것이 사실을
제대로 말한 것이다. 《상서소(尙書疏)》
살펴보건대, 기자는 주 무왕 원년 기묘에 봉작을 받았는데, 《통감전편》에도 역시 이해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갑자회기(甲子會紀)》에서는 “성왕(成王) 3년 무자(戊子)에 미자(微子)를 송(宋)에 명하고 기자를
고려(高麗)에 명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틀린 것이다. 무왕이 상(商)을 정벌하고 즉시 여러 성인의 후손들을
봉하였다. 그러므로 《사기》와 《상서대전》에 모두 기자가 봉작을 받은 것이 무왕 때라고 하였는바,
이것이 옳다.
○ 기자가 중국 사람 5천 명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들어갔는데, 시서(詩書), 예악(禮樂), 의약(醫藥),
복서(卜筮)를 하는 자들이 모두 따라 갔다. 시서로써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 예악의
제도를 알게 하였으며 위문(衞門), 관제(官制), 의복(衣服) 등의 제도를 모두 중국의 것을 따랐다. 《삼재도회(三才圖會)》
○ 은나라의 도가 쇠해지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사기》에 ‘무왕이 주를
정벌하고서 기자를 조선에다가 봉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과 다르다.” 하였다.그곳의 백성들에게 예의와
누에 치는 법과 직조술(織造術)을 가르쳤으며, 낙랑ㆍ조선 백성들의
범금팔조(犯禁八條)는……[敎其民以禮義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 《한서》
○ 풍속지(風俗志)와 형지(刑志)에 상세히 보인다.
○ 기자가 평양(平壤)에 도읍하였다. 이것이 후조선(後朝鮮)이다. 《초학집시주(初學集詩註)》
○ 무왕 16년에 기자가 와서 조빙(朝聘)하였다. 《죽서기년(竹書紀年)》
○ 기자가 주나라로 조빙하러 가는 길에 은나라의 옛 도읍터를 지나다가 궁실이 모두 무너지고 그 자리에
벼와 기장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기자가 몹시 상심하였으나, 목 놓아 울자니 옳지 않고, 눈물을 흘리자니
아낙네와 같겠기에 맥수시(麥秀詩)를 지어 노래를 불렀다. 시는 예문지(藝文志)에 보인다. 은나라 백성들이
그 노래를 듣고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 《사기》
무왕이 상나라를 쳐부순 다음 기자를 조선에다가 봉하고는 신하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러니 ‘주나라에
조빙하였다.’는 것은 이른바 주나라에 손님으로 갔다는 말이다. 《남풍집(南豐集)》
살펴보건대, 주나라에 조빙한 일에 대해서 《사기》와 《죽서기년》에는 모두 기자의 일로 기록하였는데,
유독 《상서대전》에서만은 맥수가를 미자(微子)가 지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뒷사람들이 이것과
‘신복(臣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이끌어 대어 기자가 반드시 주나라에 조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설은 틀렸으며, 증공(曾鞏)의 설이 옳다. 그리고 《춘추좌전》으로 증명해 보면, 희공(僖公) 15년에
진 목공(秦穆公)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당숙(唐叔)이 봉해졌을 때 기자가 ‘그 후손이 반드시 창성할
것이니 진(晉)이 어찌 바라겠는가.’ 하였다 한다.” 하였다. 기자가 봉작을 받았을 때에는 당숙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참으로 조회하러 오가지 않았다면 이 말이 어떻게 나왔겠으며, 비록 사사로이 말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 서융(西戎)의 임금이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태사공(太史公)이 찬하기를,
아, 기자여 / 嗟箕子乎
아, 기자여 / 嗟箕子乎
바른 말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 正言不用
이에 도리어 종이 되었구나 / 乃反爲奴
하였다. 《사기》
사마정(司馬貞)이 찬하기를,
은나라에 세 사람의 어진 이가 있었는데 / 殷有三仁
미자와 기자는 주왕의 친척이었네 / 微箕紂親
한 사람은 갇히고 한 사람은 떠나가서 / 一囚一去
자신의 일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네 / 不顧其身
아름다운 그 사실 찬미하는 시인 있고 / 頌美有客
서경에선 손님으로 대우했다 칭하였네 / 書稱作賓
마침내 집안의 후사를 전하여서 / 卒傳家嗣
그로써 떳떳한 인간 도리 폈다네 / 式敍彝倫
하였다. 《사기색은》
도잠(陶潛)이 찬하기를,
고국을 떠나는 서글픈 마음에도 / 去鄕之感
오히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 猶有遲遲
하물며 나라가 뒤바뀌는 즈음을 당하여 / 矧伊代謝
보이는 사물마다 모두 다른 데이랴 / 觸物皆非
애처롭고 애처로운 불쌍한 저 기자여 / 哀哀箕子
어찌 능히 그 마음이 편하였다 하리오 / 云胡能夷
기자가 지어 부른 교동 노래 들으니 / 狡童之歌
그 곡조 처연하고 그 소리 비통하네 / 悽矣其悲
하였다. 《도정절집(陶靖節集)》
살펴보건대, 기자는 40년간 재위하고 주 성왕(成王) 33년 무오에 훙(薨)하니, 나이가 93세였다.
○ 기자가 죽은 뒤에 조선후(朝鮮侯)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燕)나라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라 하면서
동쪽으로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또한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연을 쳐서 주나라 왕실을
높이 받들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대부(大夫) 예(禮)가 간하자 중지하였다. 그러고는 예로 하여금 연나라로
가서 유세하게 하니, 연나라도 멈추고서 공격하지 않았다. 그 뒤에 자손들이 점점 교만해지자, 연나라에서
장수 진개(秦開)를 보내어 서쪽 지방을 공격하여 2천여 리의 지역을 차지한 다음 만반한(滿潘汗)으로
경계를 삼았다. 이에 조선이 비로소 약해졌다. 《위략(魏畧)》
○ 조선이 진(秦)나라의 전성기 때부터 복종하여 신하가 되었는데, 뒤에 또 험준한 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는 진출하려고 꾀하였다. 《사기(史記)》 율서(律書)
○ 《사기》의 시황본기(始皇本紀)에는, “26년에 천하를 나누어 36군으로 만들었는데, 지역이 동쪽으로는
바다와 조선에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서 몽염(蒙恬)을 시켜서 장성(長城)을 쌓아 요동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때에 조선 왕 비(否)가 즉위하고는 진나라가 습격할 것이 두려워 진나라에 복속하기는 하였으나
조회(朝會)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가 죽고 그의 아들 준(準)이 즉위하였는데, 20여 년 만에 진섭(陳涉)과
항적(項籍)이 기병(起兵)하였다. 살펴보건대, 진시황 33년 정해(丁亥)에 진나라에서 장성을 쌓았고,
5년 뒤인 이세(二世) 원년 임진(壬辰)에 진섭(陳涉)과 항적(項籍)이 기병하였으니, 여기에서 20여 년이라
한 것은 틀린 것이다.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연(燕)ㆍ제(齊)ㆍ조(趙)의 백성들이 이를 근심하여 점점 도망쳐
조선의 준(準)에게 귀화하였다. 《후한서》에는 도망친 자가 수만 명이었다고 하였다.
준은 이들을 서쪽 지방에서 살게 하였다. 《위략》
○ 기자가 죽은 뒤 40여 세대가 지나서 조선후(朝鮮侯) 준(準)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 《후한서》
○ 한(漢)나라 때에 이르러서 노관(盧綰)을 연왕(燕王)으로 삼고 조선과는 격수(湨水)를 경계로 하였다.
그 뒤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여 흉노(凶奴)로 들어감에 미쳐서, 연나라 사람 위만(衞滿)이 망명하여
오랑캐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격수를 건너와 준에게 가서 항복하였다. 그러고는 준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있는 옛 중국 땅에 살면서 망명해 온 자들과 함께 조선의 번병(藩屛)이 될 것을 청하였다.
준은 그를 믿고 총애하여 박사(博士)를 제수하고 규(圭)를 주고 1백 리의 땅을 봉하여 준 다음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은 도망해 온 무리들이 조금 많아지자 준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나라의 군사가
열 갈래의 길로 나누어 쳐들어온다고 거짓으로 고한 다음, 들어가서 숙위(宿衞)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러고는 도리어 준을 공격하였다. 준은 위만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위략》
○ 삼가 살펴보건대, 격(淏)은 패(浿)의 잘못으로 기자강역조(箕子疆域條)에 상세히 보인다.
○ 조선후 준이 이미 참호(僣號)하여 왕이라 칭하다가 위만에게 공격당하여 나라를 빼앗겼다.
이에 부하들과 궁인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들어가서 한(韓) 땅에 살면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고 칭하였다.
《삼국지(三國志)》
○ 《박물지(博物志)》에는, “기자가 조선에 살았다. 그 뒤에 연(燕)을 정벌하고 다시 조선으로 갔다가
도망하여 바다로 들어가서 선국사(鮮國師)가 되었다. 두 처(妻)는 묵색(墨色)이고, 두 마리의 푸른 뱀을
귀에 걸치고 있으니, 대개 구망(句芒)이다.” 하였다.
고조선은 1천여 년을 누리다가 한나라 고제(高帝) 때 이르러 멸망하였다. 《통전(通典)》
살펴보건대, 주나라 무왕(武王) 원년 기묘에 기자가 봉작을 받은 때부터 한 혜제(漢惠帝) 원년 정미에
조선후 준이 남쪽으로 도망친 때까지 총 41세(世) 9백 29년이다. 준이 남쪽으로 도망쳐서 마한(馬韓)을
공격하여 쳐부수고 스스로 마한왕이 되어 금마군(金馬郡)에 도읍하였다. 삼한기(三韓紀)에 상세히 보인다.
[주-D001] 기자조선(箕子朝鮮) :
은(殷)나라의 현인(賢人)인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게 되자 조선(朝鮮)으로 동주(東走)하여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곧 기자조선이다. 이 시기를 고고학적으로 편년하면 대개 청동기 시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기자조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고조선(古朝鮮)의 실체가 공허하게
되므로 한씨조선(韓氏朝鮮)ㆍ개아지조선ㆍ예맥조선(濊貊朝鮮) 등으로 대체(代替)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설도 그 어느 것 하나 꼭 합당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중국 문헌에 수록된 기자와 조선의
관계를 보면 기자와 기자조선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중국 요령성(遼寧省) 대릉하(大凌河)
유역에서 은말주초(殷末周初)의 청동기(靑銅器)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고, ‘기후(箕侯)’, ‘고죽(孤竹)’이라고
하는 명문(銘文)이 보이고 있어서 중국 사서(史書)에 보이는 기자조선이 이 발해 연안 일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학설이 나오고 있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정신문화연구원, 1987, 140쪽》
[주-D002] 그곳의 …… 범금팔조(犯禁八條) :
원본에는 ‘敎其民以禮義 因蠶織 作樂浪朝鮮民犯禁八條’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찬자가 범금팔조를 기자가
만들었다는 종래의 학설에 구애되어 ‘전(田)’ 자를 ‘인(因)’ 자로 바꾸어서 잘못 기록한 듯하기에
《한서(漢書)》 권28 지리지 제8연조(燕條)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이병도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팔조의 금법을 만들어 인민들을 교화시켰다는 전설의 유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전설의 장본(張本)은 《삼국지》 위지(魏志)의 ‘昔 箕子旣適朝鮮 作八條之敎 以敎之’와 《후한서》의 ‘昔
武王封箕子於朝鮮 箕子敎以禮義田蠶 又制八條之敎 其人終不相盜’에 있는데, 이는 이 두 책의 찬자(撰者)가
《한서》에 나오는 ‘敎其民以禮義田蠶織作 樂浪朝鮮民犯禁八條’의 구절을 ‘敎其民以禮義田蠶織
作樂浪朝鮮民犯禁八條’로 오독(誤讀)하여 생긴 결과이다. 즉 작(作) 자는 위 구절의 직(織) 자와 연결하여
직조(織造)란 뜻으로 사용한 말인데, 작 자를 분리시켜 아래 구절에 붙인 것은 확실히 오독의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지》의 ‘作八條之敎’나 《후한서》의 ‘又制八條之敎’는 모두 그러한 불정독(不精讀)에서
범한 두찬(杜撰)인 것이다.”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57~58쪽》
[주-D003] 스스로 …… 칭하면서 :
조선후가 왕을 칭한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연(燕)나라가 왕을 칭한 것이 역왕(易王) 10년(기원전 323)인
바, 이와 거의 같은 시기로 보면 대략 기원전 320년경이라고 짐작된다. 왕을 칭한 것은 다만 수장(首長)의
호칭의 변개(變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 사회가 분명한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을 선포하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로 이해되며, 이를 한국사상(韓國史上)의 고대(古代)의 개막으로까지 보려는 견해가
있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0쪽》
[주-D004] 대부(大夫) 예(禮) :
대부는 고조선의 관직 이름이고, 예는 인명으로 짐작된다.
[주-D005] 만반한(滿潘汗) :
만반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으며, 요동군의 속현(屬縣)인 문현(文縣)과 번한현(番汗縣)으로 보는
견해와 평안북도 박천군(博川郡)으로 비정(比定)하는 설이 있다. 이병도는 “패수(沛水)와 패수(浿水) 양수의
위치를 상고하는 것이 곧 번한현(番汗縣)의 위치와 요동군의 동계(東界)를 밝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패수(沛水)는 지금의 박천강(博川江), 패수(浿水)는 지금의 청천강(淸川江)이 틀림없다. 따라서 번한현의
위치를 지금의 평안북도 박천군에 비정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하였다.《이병도, 韓國古代史硏究, 박영사,
1976, 71쪽》 천관우는 문현(文縣)을 태자하구(太子河口)인 영구(營口)의 남쪽, 즉 개평(蓋平)일 것으로 보아
만반한은 만주의 개평과 평북(平北) 박천(博川)을 연결하는 선으로 추리하였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0쪽》
[주-D006] 몽염(蒙恬)을 …… 하였다 :
진시황(秦始皇) 32년(기원전 215)에 진나라 장수 몽염이 군사 30만 명을 거느리고 융적(戎狄)을 친 뒤
감숙(甘肅)에서 요동(遼東)에 이르는 장성(長城)을 증축하였다.
[주-D007] 격수(湨水) :
패수(浿水)의 잘못이다. 패수는 고조선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강으로, 그 위치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달라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패수의 위치에 대해, 안정복은 “여러 설 가운데서 대동강을 패수라고
칭한 설이 가장 명백하다. 그 나머지는 모두 옳은지 모르겠다.” 하여 대동강으로 비정하였으며,
정약용(丁若鏞)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서 “패수에는 네 개의 패수가 있는데, 한나라와 고조선이
경계를 이룬 패수는 지금의 압록강이다.” 하였고, 이병도는 청천강(淸川江)이 틀림없다고 보았고,
북한에서는 “고조선의 서쪽 경계선은 시기에 따라 좀 들쭉날쭉하였으나, 대체로 패수 즉 오늘날의
대릉하(大凌河)였다.” 하였다.《조선전사 권2, 93쪽》
[주-D008] 박사(博士) :
지방 장관의 직명으로 생각된다. 즉 고조선의 서부 국경 지대에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중국으로부터의
유이민사회(流移民社會)에 대한 감독과 통솔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수 관직일 것으로
생각된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1쪽》
[주-D009] 구망(句芒) :
오행신(五行神)의 하나로 목(木)을 주관하는 신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1996
해동역사 제2권 / 세기(世紀) 2
위만조선(衞滿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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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왕 만(滿)은 옛 연나라 사람이다. 《사기》
○ 만은 연나라 사람으로 성은 위(衞)이다. 조선 왕을 격파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한서》
○ 처음 연나라가 전성기 때 일찍이 진번(眞番)과 서광(徐廣)은 말하기를, “어떤 곳에는 번(番)이 막(莫)으로
되어 있다. 요동(遼東)에 번한현(番汗縣)이 있다.” 하였다.
○ 《사기색은》에서 말하기를, “처음 연나라가 전성기 때라는 것은 육국(六國)의 연이 한창 전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일찍이 연이 진번과 조선 두 나라를 침략하여 복속시켰다.” 하였다. 조선(朝鮮)을 공략하여
복속시킨 다음 관리를 두고 장새(障塞)를 쌓았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는 요동의 외요(外徼)에
붙였다. 한나라가 천하를 평정하고는 멀어서 지키기가 어렵다고 여겨 다시 요동고새(遼東故塞)를 수축하고
패수(浿水)까지를 경계로 하여 연나라에 소속시켰다. 연왕 노관(盧綰)이 한나라를 배반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위만이 망명하였는데, 1천여 명의 무리를 끌어 모은 다음 상투를 틀고 동이(東夷)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가 진나라의 옛 공지(空地)인 상장(上鄣)과 하장(下鄣)에 살았다.
《사기색은》에, “지리지(地理志)를 살펴보건대, 낙랑(樂浪)에 운장(雲鄣)이 있다.” 하였다. 위만이 조선을
격파하고 점차 진번, 조선의 만이(蠻夷) 및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망명해 온 자들을 복속시킨 다음 그들의
왕이 되어 왕검(王險)에 도읍하였다. 마침 한나라의 효혜(孝惠)와 고후(高后) 때 천하가 비로소 평정되자
요동 태수(遼東太守)가 즉시 위만과 약조를 맺어, 위만으로 하여금 외신(外臣)이 되게 하여 변방 밖을
지키면서 만이(蠻夷)들이 변경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만이의 군장(君長)이 중국 천자에게 알현하러 가는
것을 금지시키지 말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 허락하였다.
이 때문에 위만은 병권과 재물을 얻어서 주위에 있는 여러 작은 고을을 침입하여 항복시켰다. 그러자
진번ㆍ임둔(臨屯) 등이 모두 다 와서 복속하여 《사기색은》에는, “동이의 작은 나라들은 뒤에 군(郡)으로
되었다.” 하였다. 지역이 수천 리나 되었다. 위만이 죽으면서 나라를 아들에게 전하고 다시 손자인
우거(右渠)에게 전하였는데, 우거에게 꾀여 중국에서 망명하여 온 자들이 더욱 불어났다.
또 일찍이 중국에 들어가 천자를 알현하지도 않았으며, 진번(眞番) 등 주위 여러 나라가 살펴보건대,
《한서》에는 ‘진번과 진국(辰國)’으로 되어 있다. 안사고(顔師古)는 ‘진(辰)은 진한(辰韓)의 나라이다.’ 하였다.
글을 올려 천자를 알현하려 하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막고서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기》
○ 또 《사기》 자서(自序)에는, “연(燕)의 태자(太子) 단(丹)이 요(遼) 지방에서 난을 일으키자 위만이 도망한
백성들을 끌어 모아 해동(海東)에 살면서 진번을 복속시켜 변방에 성채를 쌓고는 외신(外臣)이 되었다.”
하였다.
○ 원봉(元封 한나라 무제(武帝)의 연호임) 2년(기원전 109)에 한나라에서 사신 섭하(涉何)를 보내어 우거를
꾸짖고 달래었으나, 우거가 끝내 조칙(詔飭)을 받들지 않았다. 섭하가 도로 돌아가다가 경계인 패수 가에
이르러 마부를 시켜서 전송나왔던 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을 찔러 죽이고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안사고는, 장(長)은 비왕의 이름으로, 섭하를 전송하기 위하여 패수 가에 이르렀을 때 섭하가 이를 틈타
찔러 죽인 것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비왕 및 장사(將士) 장(長)이니, 아마도 안사고가 잘못 본 듯하다. 즉시 패수를 건너서 요새로
들어갔다. 《사기정의》에, “평주(平州)의 유림관(楡林關)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였다. 그러고는 드디어
돌아가서 천자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천자가 그 공을 아름답게 여겨서 섭하를
꾸짖지 않고는 즉시 섭하를 요동 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에 제수하였다. 조선에서는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섭하를 죽였다. 이에 천자가 죄수들을 모집하여 조선을 쳤다. 그해 가을에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을 보내어 제(齊)에서 발해(渤海)로 배를 띄웠는데, 군사가 5만 명이었다.
한편 좌장군(左將軍) 순체(荀彘)가 요동으로 나와 우거를 토벌하자, 우거는 군사를 일으켜 험한 곳에
주둔하였다. 좌장군(左將軍)의 졸정(卒正) 다(多)가 요동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나왔다가 패하였는데,
다는 도로 달아났다가 군법을 적용받아 참수되었다. 누선장군이 제의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王險)에 도착하였다. 우거는 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누선군(樓船軍)의 군사가 적은 것을 알아채고는
즉시 성을 나와 누선군을 공격하니, 누선군이 패하여 도망쳤다. 누선장군 양복은 군사들을 잃고 산속으로
도망하였다가 10여 일 만에 흩어졌던 군졸을 수습해 모았다. 좌장군은 조선의 패수 서군(浿水西軍)을
공격하였으나 깨뜨리지 못하였다.
천자는 두 장수의 전세가 불리하다고 여겨 위산(衞山)을 시켜 군사의 위엄을 보이면서 우거에게 가서
달래게 하였다. 우거는 사신을 보고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하기를, “항복하고자 하였으나 두 장수가
신을 속이고서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절(使節)을 보았으니 항복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태자(太子)를 보내어 들어가서 사례하고 말 5천 필과 군량(軍糧)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태자가
그의 무리 1만여 명에게 무기를 들려 가지고 막 패수를 건너려고 하는데, 사자(使者)와 좌장군 순체가
조선쪽에서 변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태자에게, “이미 항복하였으니 사람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하라.”
하였다. 그러자 태자도 사자와 좌장군이 자신들을 속여서 죽일까 염려하여 드디어 패수를 건너지 않고는
도로 돌아갔다. 위산이 돌아가서 천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천자가 위산을 목 베었다.
좌장군이 패수 상군(浿水上軍)을 격파하고 그대로 앞으로 달려가서 왕검성 아래에 이르러 서쪽과 북쪽을
포위하였다. 누선군도 달려가서 성 남쪽을 점거하였다. 이에 우거가 드디어 성을 굳게 지켰으므로 몇 달
동안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좌장군은 본디 시중(侍中)으로 있으면서 천자를 가까이서 모셨고, 거느리고
있는 연(燕)과 대(代)의 군사들은 억센 데다가 승세마저 타서 교만한 마음이 많았다. 누선장군이 거느린
제(齊)의 군사는 바다에 들어온 뒤로 이미 여러 차례 패하여 군사를 잃었고, 그 선봉이 우거와 더불어 싸워
곤욕을 치른 채 도망쳤으므로,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하였고 장수들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
이 때문에 우거를 포위하게 되어서도 누선군은 화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좌장군이 급히 공격하고자 하자,
조선의 대신(大臣)이 몰래 염탐을 하고 사람을 시켜 사사로이 누선장군에게 항복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로 왕래하면서 항복에 관한 말만 하였지, 확실한 결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좌장군이 자주 누선장군과 함께 싸울 약속을 하였으나, 누선장군은 조선과의 약속을 성사시키고자 하여
좌장군과의 약속을 어겼다. 좌장군 역시 사람을 시켜서 기회를 틈타 조선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따르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누선장군 쪽에 항복할 마음을 두었다. 그로 인해 두 장군이 서로
반목하면서 협력하지 못하였다. 좌장군은 속으로 ‘누선장군은 앞서 군사를 패망시킨 죄가 있고 이제는
조선과 친하게 지내면서 항복받지도 못하고 있으니, 아마도 배반할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
의심하였으나 감히 발설하지는 못하였다.
천자가 이르기를,
“장수들이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에는 위산(衞山)을 시켜서 우거를 항복하도록 회유하게
하자, 우거가 태자를 보냈는데도 위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고는 좌장군과 계책이 서로 어긋나
마침내 약속을 어그러뜨리고 말게 하였다. 지금도 두 장수가 성을 포위하고서도 또 서로 계책이 어긋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결판을 못내고 있다. 그러니 제남 태수(濟南太守) 살펴보건대, 《한서》에는 ‘고(故)
제남 태수’로 되어 있다. 공손수(公孫遂)를 시켜 가서 정벌하게 하되, 《한서》에는 정벌한다는 ‘정(征)’ 자가
‘정(正)’으로 되어 있다. 편리한 대로 종사(從事)하게 하라.”
하였다. 공손수가 도착하자, 좌장군이 말하기를,
“조선을 항복시킬 수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항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하면서, 누선장군이 자주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공손수에게 다 고하였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지금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누선장군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큰 해가 있을 것이다. 비단
누선군뿐만 아니라 장차 조선과 더불어서 우리 군사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공손수가 드디어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절(節)을 보내어 누선장군을 소환하면서 좌장군의
군영으로 들어와서 일을 계획하라고 명하였다. 그런 다음 즉시 좌장군의 휘하에게 명하여서 누선장군을
잡게 하고, 그 군사를 병합시켰다. 천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 천자가 공손수를 잡아 죽였다.
좌장군이 이미 두 군사를 병합하고는 곧바로 서둘러서 조선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조선(朝鮮)의 상(相)
노인(路人), 상(相) 한음(韓陰), 살펴보건대, 《한서》에는 한도(韓陶)로 되어 있다. 이계(尼谿)의 상(相) 삼(參),
살펴보건대, 이계는 예(濊) 음의 반절(反切)이다. 장군(將軍) 왕협(王唊)이 《한서음의(漢書音義)》에 이르기를,
“무릇 다섯 사람이다. 융적(戎狄)이 관기(官紀)를 잘 모르므로 모두 상이라고 칭한 것이다. 협의 음은
협(頰)이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한서》의 주에 “안사고가 무릇 네 사람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서로 더불어서 모의하기를,
“처음에 누선장군에게 항복하려고 하였으나 누선장군은 이미 잡혔다. 현재 좌장군이 혼자서 두 군사를
거느렸으니 장차 싸움이 더욱 급박해질 것으로, 그들을 당해 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왕은
항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는, 한음, 왕협, 노인이 모두 도망쳐 나와 한나라에게 항복하였는데, 노인은 도중에서 죽었다. 《상동》
○ 원봉(元封) 3년 여름에 이계(尼谿)의 상(相) 삼(參)이 사람을 시켜서 조선왕 우거를 살해하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왕검성만은 항복하지 않은 채 우거의 대신(大臣)이었던 성기(成己)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 한나라의 관리를 공격하였다. 이에 좌장군이 우거의 아들인 장(長)과 항복한 상(相) 노인(路人)의
아들 최(最)를 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유시하여 성기를 죽이게 하였다. 이에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四郡)을 설치하였다. 진번(眞番)ㆍ임둔(臨屯)ㆍ낙랑(樂浪)ㆍ현도(玄菟)이다.
삼(參)을 봉하여 획청후(澅淸侯)로 삼고, 한음(韓陰)을 봉하여 적저후(荻苴侯)로 삼고, 왕협(王唊)을 봉하여
평주후(平州侯)로 삼고, 장(長)을 봉하여 기후(幾侯)로 삼고, 최(最)는 아비가 죽었고 자못 공도 있으므로
온양후(溫陽侯)로 삼았다. 좌장군을 서울로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 공을 다투어서 서로 시기하여 계책을
어긴 죄를 적용해 기시(棄市)하였다. 누선장군 역시 군사가 열구(列口)에 이르렀을 때 좌장군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하는데도 마음대로 먼저 출동하여 군사를 많이 잃은 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속(贖)을 바치고 서인이 되게 하였다. 《상동》
○ 《후한서》에는, 한나라 때 와서 재주와 힘이 있어 광록대부(光祿大夫) 부누선장군(副樓船將軍)
양복(楊僕)을 시켜 조선을 격파하였다.” 하였다.
○ 처음에 우거(右渠)가 격파되지 않았을 때 조선상(朝鮮相)인 역계경(歷谿卿)이 우리에게 간하였으나, 그
말을 듣지 않자 동쪽으로 진한(辰韓) 땅으로 갔다. 이때에 백성들 가운데서 따라가 산 자가 2천여 호였다.
역시 조선ㆍ진번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위략(魏畧)》
태사공(太史公)은 말하기를,
“우거는 견고함을 믿었다가 나라의 제사가 끊어지게 하였다. 섭하는 거짓으로 공을 세웠다고 속여 전쟁의
발단을 만들었다. 누선은 장수감이 되기에는 부족하여 서광(徐廣)은 “그 거느린 군졸이 적은 것을 말한다.”
하였다. 난을 당하고 허물에 걸렸으며, 반우(番禺)를 잃은 것을 후회하여 도리어 의심을 받았다.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가 공손수와 함께 복주(伏誅)되었다. 수군ㆍ육군이 모두 치욕을 당해 장수 가운데 제후에
봉해진 사람이 없었다.”
하였다. 《사기》
반고(班固)가 서문에서 찬하기를,
저 조선이란 나라는 / 爰洎朝鮮
연 땅 바깥에 있도다 / 燕之外區
한나라가 일어나 잘 어루만져서 / 漢興柔遠
부절을 쪼개서 나누어 주었도다 / 與爾剖符
그런데도 지형이 험함만을 믿고는 / 皆恃其阻
굽신굽신하다가는 교만해짐에 / 乍臣乍驕
효무제가 군사를 출동시켜서 / 孝武行師
바다 모퉁이의 조선을 멸망시켰도다 / 誅滅海隅
하였다. 《한서》
사마정(司馬貞)이 찬하기를,
위만은 연나라 사람으로 / 衞滿燕人
조선의 왕이 되었네 / 朝鮮是王
왕검성에 도읍하여 / 王險置都
노인을 재상으로 삼았네 / 路人作相
우거는 오랑캐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 右渠首羌
섭하는 천자를 속였네 / 涉何誷上
화란이 이로부터 시작되어 / 兆禍自斯
두 장수는 서로 의심을 하였네 / 狐疑二將
위산과 공손수는 처형되었으니 / 山遂伏法
시끄러운 그 일들 모두가 형편없네 / 紛紜無狀
하였다. 《사기색은》
범엽(范曄)이 찬하기를,
우이의 지역에 살게 하니 / 宅是嵎夷
해가 뜨는 양곡이네 / 曰乃暘谷
산골짝과 바닷가에 모여 사니 / 巢山潛海
그 종족이 아홉이네 / 厥區九族
진나라 말년에 어지러워지니 / 嬴末紛亂
연나라 사람들이 피난을 갔네 / 燕人違難
중국 습속 어지럽히고 동이 풍속 물들이고는 / 雜華澆本
드디어 한나라와 길을 텄네 / 遂通有漢
위소(韋昭)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만이 조선에 들어가 이미 중국과 오랑캐의 풍속을 뒤섞어 놓았으며,
또 그곳 본래의 습속마저 뒤흔들어 놓은 다음, 한나라와 통하였다.”
아득히 먼 저 나라를 통역하자니 / 眇眇偏譯
순종도 하고 배반도 하였네 / 或從或畔
하였다. 《후한서》
살펴보건대, 위씨(衞氏)는 한 혜제(漢惠帝) 원년 정미에 나라를 세워 한나라 무제(武帝) 원봉(元封) 3년
계유에 한나라에 항복하였다. 총 3세(世) 87년간 존속하였다.
[주-D001] 위만조선(衞滿朝鮮) :
고조선(古朝鮮)의 삼조선 중 단군조선(檀君朝鮮)ㆍ기자조선(箕子朝鮮) 다음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위만조선인데, 이 시기는 고고학상으로는 철기 시대로 편년된다. 위만과 위만조선에 대해서
사마천(司馬遷)은 《사기》 권115 조선열전(朝鮮列傳)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와 진수(陳壽)의 《삼국지》에서도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상의 중국 사서들은 위만이 중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와 조선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계 일각에서는
위만이 조선계(朝鮮系)의 연인(燕人)이라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42쪽》
[주-D002] 진번(眞番) :
‘眞番’의 음이,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전사》에는 ‘진반’으로 표기되었으며, 옥편에도 ‘番’의 음이 ‘땅 이름
반’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발간된 책에는 ‘진번’으로 표기되었기에, 지금 번역을 하면서는
‘진번’으로 표기한다.
[주-D003] 번한현(番汗縣) :
요동군의 속현(屬縣)이다. 이병도는 “패수(沛水)와 패수(浿水) 양수의 위치를 상고하는 것이 곧
번한현(番汗縣)의 위치와 요동군의 동계(東界)를 밝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패수(沛水)는 지금의
박천강(博川江), 패수(浿水)는 지금의 청천강(淸川江)이 틀림없다. 따라서 번한현의 위치를 지금의 평안북도
박천군에 비정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하였다.《이병도, 韓國古代史硏究, 박영사, 1976, 71쪽》
[주-D004] 요동의 외요(外徼) :
이에 대해서는 ‘요동군 외부의 간접적 지배 지역’이라는 설과 ‘군(郡) 밖으로 나가서 이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목책(木柵)을 세우고 병사를 주둔시켜 이를 진무하고 그 침략을 차단하는 요새’라는 설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43쪽》 이병도는 이 요동의 외요를 하장(下鄣)으로 보아
대동강 북안(北岸)이라고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72쪽》
[주-D005] 요동고새(遼東故塞) :
이병도는 요동고새는 바로 번한새(番汗塞)라고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71쪽》
[주-D006] 공지(空地)인 상장(上鄣)과 하장(下鄣) :
이병도는 “공지는 일종의 완충 지대로서, 인민의 거주를 허락지 아니한 까닭에 공지라 한 것이다. 그리고
상하장(上下鄣)은 상하 2개소의 장새(障塞)를 말한 것으로, 상장은 번한새(番汗塞), 즉 박천(博川)을 말한
것이고, 하장은 열수(列水), 즉 대동강 북안(北岸)에 비정되어야 한다.”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71~72쪽》
[주-D007] 왕검(王險) :
왕검성(王儉城)을 말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대동강 북쪽의 평양(平壤)이라는 설과 요하(遼河)
하구(河口)의 영구(營口)라는 설이 있다. 이병도는 지금의 평양(平壤)으로 보았고,《韓國古代史硏究 82쪽》
북한의 이지린은 오늘날의 개평(開平)이라고 하였으며,《고조선연구 88쪽》 《조선전사》에서는 요하(遼河)
하류의 동쪽 유역에 있다고 하였다.
[주-D008] 비왕(裨王) 장(長) :
비왕은 위씨조선(衞氏朝鮮)의 관직, 특히 국왕을 시종(侍從)하는 무관직(武官職)이 아닐까 생각되며, 장(長)은
인명, 또는 수장(首長)의 뜻으로 해석하는 설이 있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12쪽》
[주-D009] 누선장군(樓船將軍) :
중국 고대 군직(軍職)의 하나이다. 한나라에서 조선을 침공할 때 양복(楊僕)의 직으로서, 현재의 해군
제독에 비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259쪽》
[주-D010] 제(齊)에서 …… 띄웠는데 :
제(齊)는 지금의 산동(山東) 지방으로, 한나라의 수군이 이곳에서 출항하여 발해만을 횡단해 왕검성으로
향하였다는 뜻이다.
[주-D011] 상(相) :
이병도(李丙燾)는 “상(相)은 중국 제도의 경상직(卿相職)을 모방한 것으로 당시 조선의 관제는 중앙의
장관(長官)이나 지방의 장관직을 막론하고 모두 상이라 하여 그 사이에 명칭상의 구별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며, 김철준(金哲俊)은 “이것은 아직 고대 국가의 관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아니한 데서
온 것으로, 상은 찬(贊)ㆍ도(導)ㆍ면(勉)의 뜻이 있어 한 집단의 영도자의 지도(指導), 권면(勸勉) 등의 기능을
표시하고 있다.” 하였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258쪽》
[주-D012] 우거의 …… 최(最) :
이 부분의 원문은 ‘右渠子長降相路人之子最’이다. 이 부분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거의 아들
이름이 장(長)인지 장강(長降)인지이다. 《사기집해》에는 “서광(徐廣)은 ‘《사기》 표(表)에는 장로(長路)로 되어
있고, 《한서》 표에는 장각(長䧄)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하였고, 《사기색은》에는 “《한서》 표에
장각(長䧄)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이에 반해 안사고(顔師古)는 “우거 아들의 이름은 장(長)이다.” 하고, 또
“상 노인이 전에 이미 한나라에 항복하고서 길에서 죽었으므로 항상(降相)이라 한 것이다.” 하여 장(長)을
이름으로 보았다. 이병도는 “아마 장은 원래의 이름이고 장각은 투항한 뒤에 고친 이름인 듯하다.”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92쪽》 지금 번역하면서는 안사고의 설을 따랐다.
[주-D013] 열구(列口) :
열구(列口)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계의 설이 분분하다. 안정복(安鼎福)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혈구현(穴口縣)은 지금의 강화(江華)이다.’ 하였으니, 혈구(穴口)는 열구의 잘못일 것이며 한수(漢水)가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에 있었다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있다. 어떤 이는 대동강을 열수라고도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듯하다.” 하였고,
《동사강목 부록 권하 지리고 열수고》 한백겸(韓百謙)은 “한강 이외에는 8백 리 되는 큰 강이 없으니
한강이 열수인 듯하고 열구 또한 한강 어귀에 있는 듯하다.” 하였고,
《동국지리지》 이병도(李丙燾)는 《산해경(山海經)》의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의 구절과 그에 대한
곽박(郭璞)의 주인 ‘朝鮮 今樂浪縣……列亦水名也 今在帶方 帶方有列口縣’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열양(列陽)은 열구(列口)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대동강인 열수(列水)와 관계 있는 지명으로, 열구가 열수의
하구(河口)의 뜻임에 대해 열양은 열수의 북쪽이란 뜻으로 명명된 것이다. 곽씨가 열수를 ‘今在帶方’이라 한
것은, 열수의 하류 일부가 당시 대방 경내인 지금의 황해도 서북계(西北界)를 흐르고 있던 때문이다. 나는
열구를 대동강 하류 유역인 황해도 은율(殷栗)에 비정(比定)하고, 열양은 대동강의 북쪽 특히 지금의 평양 대성산(大城山) 아래에 비정하고 싶다.” 하여 대동강 입구로 보았으며,
《韓國古代史硏究 72쪽》 북한에서는 “열수는 오늘의 요하(遼河)라고 인정된다. 오늘의 요하를 열수로 보게
되는 것은 열수가 발해에 흘러든 강이고 요동 지역에 있었던 강이며, 또 요하의 옛 이름이 열수이기
때문이다. 열구는 발해 기슭의 지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조선전사 권2 고조선사》
[주-D014] 조선상(朝鮮相)인 역계경(歷谿卿) :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모두 ‘조선상인 역계경’이라 하여 ‘조선상’은 관직으로 보고 ‘역계경’은
인명으로 보았다. 그런데 《한서》의 ‘조선의 상 노인(路人), 상 한음(韓陰), 이계(尼谿)의 상 삼(參), 장군
왕협(王唊)’에 대해서, 한치윤은 “이계(尼谿)는 ‘예(濊)’의 반절이다.”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역계’ 역시 ‘예’의
반절로 볼 수 있으며, ‘경(卿)’ 역시 ‘상(相)’과 마찬가지로 관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역계의
경’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치 않기에 번역은 ‘조선상인 역계경’으로 하였다.
[주-D015] 역시 …… 않았다 :
이 부분의 원문은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병도는 공(貢) 자를 진(眞) 자의 오자로
보아 진번으로 해석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93쪽》 지금 번역하면서는 원문대로 번역할 경우 해석이 분명치
않기에 이를 따라 번역하였다.
[주-D016] 반우(番禺) :
지금의 광동성(廣東省)에 속하는 곳에 있는 옛 지명이다. 처음에 진(秦)나라에서 설치하였으며, 반산(番山)과
우산(禺山)으로 인해 반우란 이름이 생겼다. 《사기》 식화전(食貨傳)에, “반우는 하나의 큰 도회지이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1996
[출처] 095. 해동역사(海東繹史) 제2권 / 세기(世紀) 2|작성자 집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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