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신청·접수 시행 |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2,000명에게 국내여행 쇼핑몰 포인트 최대 70만원 지원 -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협업하여 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공제회형(形)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구조 ] |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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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가족 신청시 1인 비용 추가지원 기준이며, 동반가족 미신청시 40만원 지원 |
□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월) 09시부터 3월 28일(월) 18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ㅇ 신청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비대면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및 팩스,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신청 직전월 기준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 동 순위자 경합 시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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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
ㅇ 최종 지원자에게는 공제회 지원금(본인 신청시 30만원, 동반가족 포함 신청 시 60만원)에 정부 지원금(10만원)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휴가지원사업 기 선정자, 정부·지자체·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공제회는 지역사회와의 동행, 가족친화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ㅇ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