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년 이상 보유했던 자산일때에도 양도소득에 비례하여 9%~ 36%까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던 자산일 때도 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60%가 적용되며, 양도일에 속하는 해당 년도의 다음해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안으로는 언제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기간 동안에 등기부상에 있는 양도한 사람이나, 혹은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관련한조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게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으므로 미등기에 의한 전매행위를 하는것은 지극히 바람직 하지 못한 행위가 될것 입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