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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콩, 2011년 최저 임금법 발효된 후 변화 및 최근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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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30 | 국가 | 홍콩 | 작성자 | 신유정(홍콩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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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11년 최저 임금법 발효된 후 변화 및 최근 동향 -최저임금법 발효 이후 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상승폭 가장 커 - -올해 5월 1일 최저 임금 30홍콩달러로 전년 대비 7.1% 인상 발효-
2013-06-30 홍콩무역관 신유정(713121@kotra.or.kr)
□ 2011년 최저 임금법 도입 이후 2년 만에 7.1% 인상 발효
○ 배경: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홍콩 - 홍콩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5.3%를 기록했고 올해는 3.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홍콩의 빈부격차가 지난 197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커짐. - 소득 최하위층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월 3천 4백 홍콩달러로 지난 9년간 평균 소득에 비해 약 400홍콩 달러 많아진데 반해 같은 기간 소득 최상위층의 수입은 평균 18,800 홍콩달러 많아져 빈부격차가 심해졌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홍콩 통계국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 상위 10%의 한 달 평균 수입은 8만 8,800 홍콩 달러이고 이는 홍콩 최빈곤층 10%의 한 달 평균 수입의 26.1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670만 홍콩 인구의 17.6%(시민 6명 당 한 명꼴)가 빈곤에 시달림. - 중국 부유층의 주택 구매가 늘고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 이에 따라 홍콩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28 홍콩달러의 최저임금을 30 홍콩달러로 올리자는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
○ 경과: 노동자와 고용자 여전히 합의안에 이의 제기
○ 기대 효과 - 홍콩 인구의 10%인 32만 7천 명의 근로자가 급여 인상 혜택을 누리고 기업은 급여 지출이 13억 5천만 홍콩달러 늘어날 것으로 집계됨.
□ 2011년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 변화 1: 임금 수준과 직업군에 따른 변화
자료원- 홍콩 최저임금 위원회 보고서(2012)
○ 저임금 노동자(하위 10%)의 전년대비 임금 상승폭이 가장 커 - 홍콩 최저임금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노동자를 임금 수준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후 노동자들의 한달 임금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약 10% 가량 증가 - 이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년대비 17.7% 증가하여 10% 수준인 홍콩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았던 단순노동자의 전년대비 임금 상승폭이 가장 커 - 직업군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후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보였던 단순 노동자와 서비스 및 세일즈직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가장 큼. -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 변화 2: 직종별 명목·실질 임금 변화율
자료원- 홍콩 최저임금 위원회 보고서(2012)
○ 물가 상승률 감안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임금 전년대비 상승 - 2011년 5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비전문직, 단순 노동자들의 임금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완화되고 있지만 전문직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폭을 유지 -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1년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 변화 3: 우려되었던 사항에 대한 일문일답
○ 우려 사항 1: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노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일 것 - 2010년과 2011년 ‘홍콩 노동자 연간소득과 근로시간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던 2011년 5월과 6월에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음. -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식당, 부동산 운영, 경비업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3.6%가량 짧아진 것으로 집계됨. - 2012년 2분기를 연구한 ‘일반 가정 설문조사(GHS)'에 따르면 연구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데 이는 각 기관마다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임.
○ 우려 사항 2: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 식당 도소매업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직종에서 상근직을 자르고 파트타임을 많이 채용할 것임. - 영업 방식, 시장 특성에 따라 가변적임. 시즌에 따라 매출이 확연히 차이나는 식당과 도소매업의 경우 특정 시기에 단기 노동력이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채용이 늘어난 것이지 최저임금법 도입의 영향으로 보기는 힘듦 -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주들은 오히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그러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트타임 채용이 늘어난 원인은 최저임금법 제정 때문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홍콩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될 것 - 치솟는 홍콩의 물가와 주택가격 (2012년 10월 기준 지난 1년간 23% 상승)을 감안하면 홍콩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향후 최저 임금 인상은 불가피 - 또한 중국 대륙의 경우 최소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보장제도’가 제정되어 있음. - 일례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3개 성시의 2012년 평균 임금 인상폭은 평균 16.9%를 기록하였고 홍콩에 가장 근접한 광저우의 경우 201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월 최저 임금이 19% 증가 - 홍콩도 이러한 추세의 영향을 받을 것임.
○ 노동 시간 계산은 철저히! - 홍콩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동시에 노공처, 노사관계과, 평등기회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발달해 있음. -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발행한 ‘최저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음
자료원-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행 ‘최저 임금 보고서(2013)’
- 한 달에 12,300 홍콩달러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고용주들은 반드시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을 기록해야 함. 이때, 유급 휴가는 업무 기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시 하에 초과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의 지시로 사무실을 벗어나 초과 근무를 한 경우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 또한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는가?’에 따라서 시급은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임금 관련 다양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카페 드 코랄(Cafe De Coral)은 최저 임금법에 따라 2~3.5 홍콩달러 시급을 인상했지만 점심 시간 45분에 대한 시급을 없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기존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었음. - 이에 따라 홍콩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분쟁 발생의 소지를 예방해야 함.
○ 홍콩 최저임금은 여전히 한국보다 낮은 수준 - 2013년 인상된 홍콩 최저임금 30 홍콩달러(약 4,406원)은 한국의 최저임금 4,860원(2013년 기준) 보다 낮음. - 따라서 홍콩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 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자들이 많은 요식업, 숙박업, 소매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비교적 높은 임대료에 비해 인력지출비를 절감할 수 있음.
자료원: factiva, 유로 모니터,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홍콩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