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7 공정·타당한 보험금 산정·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 -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개정 추진을 통해 공정·타당한 손해사정에 기반한 보험금 산정·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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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①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外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外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
②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 마련
③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 時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하여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
□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23.7월 시행예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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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①「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제정* (’20.1월 시행)
* 보험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시 평가기준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원칙 마련
② ‘22.4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기준 등도 마련* (‘22.4.28일,「보험업감독규정」개정)
* i)대형 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사 100인 이상)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별표 22>에 따른 공정한 영업기준 의무화, ii)손해사정협회의 표준 업무기준 제정근거 마련
□ 다만,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
ㅇ 보험업계, 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평가 時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 (평가시 금지행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①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②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됩니다.
* 예)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실질적 지급한도 할당)
-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업무 위탁시 금지행위) ➊입찰, ➋계약, ➌업무수행 등 위탁 全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합니다.
<금지행위 예시>
➊ (입찰)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 운영,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 요구 등
➋ (계약·계약해지) 위탁계약서 미이행, 계약에 명시된 外 사유로 부당 계약 해지 등
➌ (업무수행 등) 손해사정 위탁 시 미리 손해사정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업무 外 업무 수행 강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未지급·지연 등 |
□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합니다.
평가 분야 |
| (개선) 신규 평가 지표 |
| 서비스 만족도 |
| (업무처리) 교육 체계, 손해사정 수행결과 (미결처리 현황 등), (처리기일) 조사/심사 정확도 (금액비율, 보정 횟수, 장기미결 등) |
보험사기 | (예방실적) 요주의 병원 확인, 공모자 적발, 신규 사기 유형 탐지, 고지의무 통지 위반 적발 |
내부통제 | (내부통제 운영) 표준업무기준, 조사 투명성, 법규 위반 통제기준 |
| 인적 자원 | (손해사정사, 전문자격 비율) 평균 근속기간, 직무교육 실시비율, 특별조사 역량(해외, 특수물건 등) |
경영 안정성 | (재무상태) 손해사정업자 신용평가등급 등 |
(지점보유 현황) 전국 네트워크 운영 효율 |
인프라 및 IT 보안 관리 | (IT/시스템 전문성) 매체제어, 망분리, 방화벽, 암호화 등 |
(보안관리) 고객정보 관련 교육, 문서보관/폐기 절차 및 점검 방법 등 |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합니다.
□ 금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23.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23.7월부터 시행됩니다.
□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 손해사정업자 대상 교육 의무화(박재호의원안), 손해사정업 유사명칭 사용 금지규정 도입(오기형의원안) 등 국회 계류중
ㅇ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