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라는것이 대법원입장인데요 단체협약조항중 정리해고금지조항은'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대한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를 보면정리해고 역시 규범적브분 즉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의무적교섭대상 아닌가요?판례입장이 서로 모순되는것같아 헷갈리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17 19:58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의무적교섭사항은 근로조건 기타근로자의대우 또는 당해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 이니까규범적부분에 해당하는 정리해고는 의무적교섭사항 아닌가요?
아이고 제가 헷갈렸네요답변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17 19:58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의무적교섭사항은 근로조건 기타근로자의대우 또는 당해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 이니까
규범적부분에 해당하는 정리해고는 의무적교섭사항 아닌가요?
아이고 제가 헷갈렸네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