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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소장 이의신청 답변서 요지를 전면 공개 간부님 회원님 고견 참여 부탁 드립니다
전호승 추천 0 조회 317 11.05.06 23:5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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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5.07 00:12

    첫댓글 여기서 중요한것은 제 3 자입금 영어 구글 선생 교회 집사 다당게 번드 베트랑급 사업가 집도있다 거짖말 하고 무안에 땅 있는데 나보고 사라 평당5.000원에 사라
    등기등본 첨부 행방을 피신 감추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끓들어 수당타먹고 돈도 본인 입으로 4백 받아서 안주었다 날자 다 적어 놓았습니다 형사 고소 했는데 민사 해서 안되면 막판에 고소해라 조사관 말슴

  • 11.05.07 00:59

    위 사건은 님의 대여금청구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군요.
    피고의 이의신청 내용으로 보아 소외의 유용관씨가 해결을 해야될 사안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요지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요지에는 피고도 피해자로 보이는데..4부의 차용증은 왜 써주었는지..
    3자입금은 어떤경로로 하여 피고에게 전달되었고 그 사실은 어찌 입증이 되어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잘 주장하세요.

  • 작성자 11.05.07 01:17

    항구님 예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 삼자 유용관 씨를 어떻게 알겠오 피고가 근무하면서 짜꾸 전화와 가보니 다당게 번드 마케팅 운영
    나는 이회사을 알지도 못하고 못 믿는다 하니 피고가 제 3자 계좌 적어주면서 입금하라해 차용지불 활약서 받고 책임 지세요 감사

  • 11.05.07 01:54

    차용증이 피고가 써주고 서명,날인한 것이 확실하면 피고도 피해자 인점을 감안해도 최소한 소액재판부에서 조종을 유도할 것이고, 조정이 성립 안되면 원고 승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3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음을 주장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11.05.07 09:22

    피고측의 이의신청 및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원고가 불리할 조건 없구요. 반드시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이 경우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 11.05.07 10:04

    필승을 기원 합니다. 건강을 챙기시고
    법대응을 즐긴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요.
    그러면 다소 건강을 덜 잃습니다.

  • 작성자 11.05.07 10:46

    감사 항구 늘푸른 승리 수호천사 지피님 나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두뇌 경험 좋은 의견이 나올꺼다 생각 공개했습니다 구대포님 의견도 듣고 십습니다
    지피님 잘 지적 하여 주셨읍니다 요런 경우가 주위에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야에 자우 카페 여러분 하이팅 파이팅

  • 11.05.07 11:10

    피고는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대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기에 우리가 별다른 별도 준비서면을 안쓰도 될것 같습니다.

  • 11.05.07 12:02

    어제 저녁보다 이의신청 피고가 인정한다는 내용이 더 있군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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