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사건 2011. 가소 86821 채권 전## 채무자 박## 채권액 1.000만원 서울 지방법원 귀중
대여금 청구소 신청취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20%의 비률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 집행 할수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신분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사업관계 상 알게된 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한바 있어 원고는
승낙 하여 2008.5.19. 1.000만원을 대여 하 준바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차일 피리 대여금을 준다고 차용증을 4차례 써준바 거짖을 하고 원금 이자는 물론
행방을 감추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혀 대여금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더이상 감당 할수 없어 부득히
이 사건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원고는 만성병 십위지장 천공 직장암 수술 정동성 장애 언제 죽을줄 모르는 대변도 못가리는 환자
입니다
3. 결론은
앞에서 살핀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위 신청 취지와 같이 대여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입증 자료
갑제 1호 차용증 4부 2.갑 제2호 등기등본 2 부 3 갑 제3호 주민초본 2부 갑 제4호 진단서 4부
2011. 3.23. 위 채권자 전 ### 서울 지방 법원 귀중
피고 이의신청서 이행권고 결정
사건번호 2011. 가소 86821 담당 재판부; 제 2 단독
원고 전 # # 피고 박 # # 위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11.4.29. 아래결정(해당란에 @ 표)을 송 달받 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ㅁ 화해권고 결정 ㅁ 조정에 결정 ㅁ@이행 권고결정
2011. 4.29일 이의신청인 박 # #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서울 지방 법원 귀중
피고 답변서
사건 2011 가소 8621 대여금 원고 전 # # 피고 박 # #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 취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1. 본 피고인은 원고 전 # # 에게 수입이 되는(돈벌이) 사실을 정보제공 하였으나 원고 전 # #의 판단
으로 수입이 될것에 결정하여 (*회사에 직접 입금 하였으며) 피고 박두열은 판단이 부족하여 당시에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으나 결국에는 같은 피해를 입었읍니다 그후로 원고 전 # # 씨로 부터
몇 차레
피고 박 # # 때문이니 차용영수증을 강요받아 마음이 여리고 판단이 부족한 저는 차용증도 써주고
돈을 벌어서 갚는 방식과 회사( 대표 유용관) 에게 갚아 줄것에 대해 서면도 증거 하였고 또 피해자들15명
이 논하여 (대표유용관)씨를 고소하였으나 2008.8.18일 아직 재판 결정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유용관) 피신중 피고 박 # # 박두열은 어떤 병명보다 나의 어리석은을 감래하고 하루빨리 회사
(대표유용관)씨가 나타나서 상오 해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심정 간절 합니다 고명하신 판사님의 현명
하신 판단만 바라옵니다 2011. 4.29.접수 위 피고 박 # # ( 인 @또는 서명) 전화 지방법원 귀중
차용증 증서 본인 자필4장써줌
일 금 일천만원정 상기 금을 차용한바 일주에 일백만원 씩 15주에 걸처 원금및 이자을 합산하여
상기 15주동안 상환 할것을 약속하는 봐 만약 약속을 불이행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 처벌이라도
감수 할것을 필히 확약 합니다
채무자 박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2-41 1층 주번??????????? 전화??????????
채권자 전 # # 귀하 2008.5.19. 오라비즈사 입금통장 오라비즈 대표 유용관 하나은행?????????????
야기서 나가 돈을 벌어달라 했나 다당게 번드 마케팅 돌아다니는 놈 조심하세요 아는 사람 끓어들어
이런짖 하고 수당 타먹고 하는 놈 전부 박살내 두명 교도소 수감중 전부 배상명령 신청 계루중 입니다
대처방법 & 대안방법 모색합니다
&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여기서 중요한것은 제 3 자입금 영어 구글 선생 교회 집사 다당게 번드 베트랑급 사업가 집도있다 거짖말 하고 무안에 땅 있는데 나보고 사라 평당5.000원에 사라
등기등본 첨부 행방을 피신 감추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끓들어 수당타먹고 돈도 본인 입으로 4백 받아서 안주었다 날자 다 적어 놓았습니다 형사 고소 했는데 민사 해서 안되면 막판에 고소해라 조사관 말슴
위 사건은 님의 대여금청구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군요.
피고의 이의신청 내용으로 보아 소외의 유용관씨가 해결을 해야될 사안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요지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요지에는 피고도 피해자로 보이는데..4부의 차용증은 왜 써주었는지..
3자입금은 어떤경로로 하여 피고에게 전달되었고 그 사실은 어찌 입증이 되어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잘 주장하세요.
항구님 예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 삼자 유용관 씨를 어떻게 알겠오 피고가 근무하면서 짜꾸 전화와 가보니 다당게 번드 마케팅 운영
나는 이회사을 알지도 못하고 못 믿는다 하니 피고가 제 3자 계좌 적어주면서 입금하라해 차용지불 활약서 받고 책임 지세요 감사
차용증이 피고가 써주고 서명,날인한 것이 확실하면 피고도 피해자 인점을 감안해도 최소한 소액재판부에서 조종을 유도할 것이고, 조정이 성립 안되면 원고 승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3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음을 주장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피고측의 이의신청 및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원고가 불리할 조건 없구요. 반드시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이 경우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건강을 챙기시고
법대응을 즐긴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요.
그러면 다소 건강을 덜 잃습니다.
감사 항구 늘푸른 승리 수호천사 지피님 나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두뇌 경험 좋은 의견이 나올꺼다 생각 공개했습니다 구대포님 의견도 듣고 십습니다
지피님 잘 지적 하여 주셨읍니다 요런 경우가 주위에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야에 자우 카페 여러분 하이팅 파이팅
피고는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대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기에 우리가 별다른 별도 준비서면을 안쓰도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보다 이의신청 피고가 인정한다는 내용이 더 있군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