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간의 오해
- 매년의 안전운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 일종의 산별 단체협상
▲ 이장규 :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진해드림요양병원 원장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세금 등을 투입하는 게 아니다.
운송료는 당연히 화주 부담이다.
다만, 그 운송료를 이전처럼 화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닐 뿐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에는 운임을 화주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그래서 저가 운임이 일반화되었다. 저가 운임이면 그 가격에 계약 안 하면 된다지만, 몇 번 말했듯이 공급과잉에다가 당장 차량 할부금을 매달 내야 하며, 안 내면 바로 차량이 압류되는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일감 못 따는 것보다는 저가 운임이라도 운행해야 하므로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화주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매년의 안전운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화주 측 3인, 운수사업자 측 3인, 지입차주(화물연대) 측 3인, 공익위원 (물류 전문가 등) 4인,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여기서 이런저런 운송원가 등을 감안하여 안전운임을 정한다.
즉, 이건 사실은 일종의 산별 단체협상이다.
사용자 측(화주)과 노동자 측(화물연대) 및 운송 도급업체 사장(운수사업자) 등이 함께 모여 협상해서, 운전이라는 노동의 댓가에 대한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게다가 노사만 있으면 합의가 안 될까봐 내지 '공익'에 문제가 될까봐 공익위원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구조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종류의 산별 단체협상은 오히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다단계 하청이 일반화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령 여름에 점거파업을 벌였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