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1가 417번지
주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6동301호
의사 이 광 평 (李 光平)
55세 (400605 - 1120827)
1.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해당 사실 없음
2.범죄사실
피의자는,
1993. 6. 10. 14:00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17에서 이광평 비뇨기과를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93. 6. 3경 포경수술을 하 기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이봉광(남37세)의 포경수술을 마친후 2-3일 간격으로 치료를 받으러온 피해자에게 그 의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는 원경애에게 주사를 마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런경위 피해자를 진찰대위에 정확히 엎드리게하고 아프지 않게 주사를 마쳐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진찰대 위에 엎드리려고 할때 주사를 마친 과실로 피해자 엉덩이에 항상 통증이 있게하는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위 피해자의 행위를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피해자가 93. 6. 10. 14:00경 치료를 받던중 주사를 잘못 맞아 통증이 있다고 하였으나 진료카드를 보여주면서 같은해 8. 26일에도 치료를 한번더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는 소아마비 환자이고 1종 의료보험 대상자로서 피해자 자신이 불구의 몸으로 항상 통증을 느끼고 있는 관계로 그 당시 이상유무 항변없이 2년이 지난 지금와서 주사 맞은 자리가 통증이 있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진술이라고 ㅁ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도 부합된 진술하면서 일부상반된 진술하고 있으나 진료카드에 가택보호자 기재등으로 보아 죄인정키 어려워 불기소의견임
1995. 6
서 초 경 찰 서
사법 경찰관
경위 이 병 도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별지 1.)
답 변 원 인
1.원고는 1993년 6월 3일 피고가 운영하는 이광평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포경수술을 받은 후 외래치료를 받고 동년 6월 10일 마지막으로 치료가 종료된 환자임.
2. 동년 8월 26일 문득 찾아온 원고는 근거도 없이 치료도중 주사를 잘못 놓아 부작용이 생겼으니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지 않았느냐고 법적인 책임을 지라며 협박을 하며 공장을 하나 차리게 돈을 달라고 하여서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도 되고 소란스럽고 장애인이란 사실이 불쌍하기도 해서 돈을 조금 주어서 돌려 보냈습니다
3. 그후 얼마 있지 않아 원고는 각계 각층(청와대.보사부.경찰서.보건소.구청.검찰청.)에다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일로 원고가 몇 번이나 관계 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를 받는 도중 그는 세계 여행이라도 하게 돈을 달라고 계속 본인을 괴롭혔습니다
4. 그후 검찰의 조사결과 아무런 혐의 없이 무혐의 종결되었으나 원고는 피해보상 청구를 하였고 그후 항고 및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까지 이 사건이 가게 이르렀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도 이유없음으로 판명 나고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5.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내어서 본인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하루는 병원에 찾아온 그가 소리를 지르고 으름장으로 것병원을 문 닫게 하겠다.겁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였기에 그 소리를 녹음하여 원고에게 들려주고 것당신이 네게 공갈을 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겄고 하니까 비로소 아무런 말없이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6. 그런데도 그후 원고는 1996년, 1998년, 2000년 등 2년에 한번 꼴로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저를 괴롭혀 왔고 매번 여의치 않자 이번 사건 민사 청구를 하게 된 걸로 생각되니 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02. 10. 18
위 피고 이 광 평 (02) 541-0466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피고가 1993. 6. 3.경 피고 운영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44-17 소재 비뇨기과의원에서 원고 에 대한 포경 수술을 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2 -3 일 간격으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간호사 원경애가1993, 6, 10. 14:00경 위 병원에서 원고가 진찰대 위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를 놓는 등의 과실로 원고는 엉덩이, 허벅지에 항상 통증이 상존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경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경애의 주사시술 과오 등으로 인해 입게 된 원고의 손해 5.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나 원경애가 원고를 수술 또는 치료함에 있어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 ______
이렇게 두 진술서가 맞지 않는데도 법은 약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돈 많은 의사의 편만 들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의사는 내가 93년 8월 26일 그병원에 갔는가 안 갔는가도 몰랐습니다 내가 가서 주사 맞은 자리가 아프다고 하나 서슬이 퍼래 지면서 때려 죽일놈의 병신새끼라고 말하더군요 겁이 나서 나오려는데 임상병리사가 투약을 하였습니다
이 의료사고도 임상병리사가 저에게 치료를 하고 저에게 주사를 하고 투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상 병리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임상 병리사를 채용 하였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강남병원에서 약만 타 먹다가 주사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95년 4월 6일 병원에 전화 하니 한번 와 보라고 해서 가니 첫마디가 차비가 없어서 왔느냐 차비 좀 보태줄까 라고 하였고 그길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검찰로 서류는 넘어 갔다는 서류가 날아왔고 검찰에서는 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고를 하고 또 의사가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그 병원은 싫다고 하여 지하철 강남 역 옆 지하다방으로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헤어지려고 나오는데 주머니에 무었이 자꾸 들어 가는것 같아서 뿌리치는데 이새끼야 나이많은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해라 하면서 10만원 짜리 수표 한장 주길레 뿌리치지 못하고 받고 며칠 후 돌려주면 된다 싶어서 그냥 헤어져 돌아왔어요 시간약속을 하고 며칠 후 병원의 업무가 끝난 시간에 이런 저런 얘기 하고 나니 준비 해둔 것 가지고 오라고 하길레 무었인가 하였더니 봉투를 하나 준비하였더군요. 이돈으로 물리 치료하는데 보태 써라 하면서 나에게 억지로 맏기 길레 다방에서 받은 십 만원을 넣어서 카운터에 놓아 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가 나에게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하였고 오히려 의사가 이 테이프를 가지고 맞고소 하면 오히려 내가 명예 혜손으로 당한다고 하였는데 나에게 그만큼 시달리면서 맞고소를 못하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맞고소 하니 환자가 명예 회손으로 오히려 벌금 물던데 그것도 불쌍해서 맞고소 안 했는가 궁금하군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취서 에는 의사가 욕을 한다는 것은 가끔가다 이런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장애가 어떤 장애인 인가도 모르는 사람이 불구자는 항상 통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진술을 할 수 가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내가 협박하는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테이프를 한번 들어 보는게 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