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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검대상 규모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1. 자본금 | 해당없음 | |||
2. 기술 인력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
3. 장비 | 가. 육안검사 :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다. 열화상카메라 라. 전자내시경 마.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
2. 안전진단 기관
1. 자본금 | 1억 이상 | |
2. 기술 인력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2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50% 이상) |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건축 직무분야 60% 이상) | |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
3. 장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공통 및 건축분야) |
비고
1)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점검자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 점검책임자 | 점검보조원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
안전진단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비고
1) 점검책임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을 준용한다.
단, 건축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중 에서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붙임 3]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21조제3항 관련)
구분 | 점검자 | 교육·훈련의 종류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점검책임자 | 일반교육(최초) | 35시간 |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
점검보조원 | 일반교육(최초) | 7시간 | ||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 보수교육 (갱신) | 7시간 | ||
안전진단 |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 일반교육(최초) -기초교육 -심화교육 | 70시간 -기초35시간 -심화35시간 | |
보수교육(갱신) | 14시간 |
비고
1)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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