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가실때에는 주의해야하는데...
미용실에서 퍼머를 한다거나 할 경우 당시엔 표가 안나도 나중에 보면 목 주변이 변색돼있을만큼 강력하거든요.
하물며 염색을 하러 가시는데 어쩌자고 그 옷을 입고 가셨는지..
또한 미용실에서는 어덯게 처치하고 했는데 그랫는지 좀 안타깝군요.
우선 이 경우 특별히 딱하나 적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전문가(미용실)입장에서 그러한 특성을 알고 가운을 입히거나 해서 잘 조치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도 일말의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옷값을 물어달라고 해야 겠네요.
옷값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세탁물 배상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물 배상 기준에 의한 비용산정은 의류의 품목, 용도, 소재, 상품에 따라 내용년수가 다르고 또 구입일, 문제발생일 등을 알아야 구입금액의 몇%를 받을 수 있다라는게 나옵니다.
그건 소비자단체에 문의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 그러한 사항을 올려주시면 산정해 드릴수 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