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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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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0년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가. 원서접수 기간 변경
❍ 기존 10일간 진행하던 정기 원서접수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놓친 수험자의 응시기회 제공을 위해 환불기간 종료 후 2일 간 환불자 범위 내에서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변경 전(前) |
| 변경 후(後) |
⦁ 10일 간 원서접수 시행 | ⦁ 5일 간 정기 원서접수 시행 ⦁ 2일 간 추가 원서접수 도입 |
※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제2차 시험 과목 일부 면제 서류심사 동기간 실시
변경 전(前) |
| 변경 후(後) |
⦁ 각 각 별도 기간 | ⦁ 응시자격과 제2차 시험 과목 일부 면제 서류심사 동기간 실시 |
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 ‘20년도 수험자 안내 후 ’21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라. 응시수수료 변경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변경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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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1차 시험 : 1만5천원 - 2차 시험 : 1만3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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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1차 시험 : 1만8천원 - 2차 시험 : 2만원 |
구 분 | 응시자격(면제) 서류 접수‧심사 | 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4. 6.(월) ~ 4. 17.(금) [토, 일, 공휴일 제외]
※ 1차 시험 과목면제자 심사 | (정기접수) [5일간] 4. 13.(월) 09:00∼ 4. 17.(금) 18:00
(추가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5. 7.(목) 09:00∼ 5. 8.(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지역] | 5. 16.(토) | 6. 17.(수) |
제2차 시 험 | 6. 17.(수) ~ 6. 30.(화) [토, 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 및 2차 시험 과목면제자 심사 | (정기접수) [5일간] 8. 3(월) 09:00∼ 8. 7.(금) 18:00
(추가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9. 17.(목) 09:00∼ 9. 18.(금) 18:00 | 9. 26.(토) | 12. 9.(수) |
※ 과목면제는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서류와 제2차 시험 과목면제 심사 동기간 실시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추가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가. 시험과목「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3.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제2차 시 험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나. 시험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포함 가능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구분하여 시행하며 1차 시험 문제지 및 가답안은 공개/2차 시험 문제지는 공개하나 답안 및 채점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
제1차 시 험 | 5개 과목 |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4지 택일형 | |
4개 과목 (일부면제자) | 09:30~11:10(100분) (09:00까지 입실) | ||||
제2차 시 험 | 1교시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09:30~11:00(90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문형 *필요 시 기입형 |
2교시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2:00~13:30(90분) (11:30까지 입실) |
※ 1·2차 시험 분리시행
가. 응시자격「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응 시 자 격 |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법 제26조의2)
| <응시자격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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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란?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9조 등에 의거한 학위 인정 ∙ 석사학위 이상의 소방안전공학 분야는 방재공학과, 방재안전관리학과, 그린 빌딩 시스템학과, 소방도시방재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의 교과목 내용에 “소방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함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붙임2]을 참조하고, 소방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붙임3]을 참조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2020. 5. 16.) |
나. 결격사유「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
가.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
가.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함
※ 2019년 제19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20년 제20회 제1차 시험을 면제
❍ 별도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면제대상 |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면제대상 |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라. 면제과목 선택「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단서조항」
❍ 제1차 시험 과목면제자 중 2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 가능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
마. 면제서류 제출
❍ 면제대상별 제출서류
면제대상 | 제출서류 |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소방실무경력관련 입증서류 |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소방공무원 재직(경력)증명서 1부 - 5년 이상 소방 업무가 명기된 경력(재직)증명원 1부 |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1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전산 자동조회(제출 불필요)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면제 기준일
- 제1차 시험 과목면제: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4.17.)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8.7.)
❍ 제출기간
- 제1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2020. 4. 6.(월) ~ 4. 17.(금) 17:00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2020. 6. 17.(월) ~ 6. 30.(화) 17:00
※ 미충족 경력 보완은 ‘20.8.7. ~ 제2차 시험시행전일(‘20.9.26.) 까지 서류 증빙
[토, 일,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서류 재중”을 표기
※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사 자격취득자가 제2차 시험 과목면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단(2008년 이후)에 한번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원서접수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제출기관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
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3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 46519 | 051-330-1963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82 |
인천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032-820-8675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9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5000 | 042-580-9152 |
※ 시험 면제 증명서류 제출기관과 동일, 울산 본부 접수 불가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2020. 4. 13.(월) 09:00 ~ 4. 17.(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2020. 8. 3.(월) 09:00 ~ 8. 7.(금) 18:00 [5일간]
※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제1차 시험 추가접수 : 5.7.(목) ~ 5.8.(금) / 제2차 시험 추가접수 : 9.17.(목) ~ 9.18.(금)
나. 접수방법
❍ 큐넷(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 공통사항 ]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중 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시 자동 조회 가능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차 18,000원, 2차 20,000원
❍ 납 부 방 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사. 시험일부(과목)면제자 원서접수 방법
❍ 일반응시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2019년 제19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큐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제1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에 해당하는 소방기술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자, 건축사 자격취득자 및 소방공무원은 면제근거서류를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아. 시행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3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 46519 | 051-330-1963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82 |
인천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21634 | 031-820-8675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9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5000 | 042-580-9152 |
※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시험장 관할 전문자격시험부에 제출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 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20.5.16.(토) 14:00 ~ 2020.5.22.(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를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예정)자 발표
구 분 | 발표일자 | 발표내용 | 발표방법 |
제1차 시험 | 6. 17.(수) 09:00 | - 개인별 합격여부 - 과목별 득점 및 총점 |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1666-0100) [4일간] |
제2차 시험 | 12. 9.(수) 09:00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에 추후 공지
※ 제2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소방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서류 제출과 동일 기간 실시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기간
- 2020. 6. 17.(수) ~ 6. 30.(화) [10일간, 토, 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후 부적격자일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제1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 중 면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하며 해당자 명단 추후 공지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응시자격 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2차1과목면제] | □ 건축사 취득자 - 자격증 원본제시 □ 건축사 외 자격 취득자 - 별도 제출 불필요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전산조회로 갈음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함)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차1과목면제] | 소방공무원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원본대조필) 제출) |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소방실무경력 유형 | 제출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 (구:한국소방공사협회)의 경력관리를 받고 있는 자 | ➀ 협회장 발행 경력증명서 1부 ※ ‘07년까지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1부 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경력관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소방관련업체 근무자>
근 무 유 형 | 제 출 서 류 | ||
구분 | 사업주 확인 가능자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 |
1.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2.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3.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4.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5.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 업무를 담당한 경력 6.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7.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체 존속>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업체 폐업>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소방관계자로 근무한 경력>
근무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소방안전관리자수첩사본1부(원본지참제시) - 선·해임일자 명시되어야 함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2. ※ 개정고시 시행(‘16.2.19)전 경력은 기존과 같이 인정(유효기간 없음)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건축물관리대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3.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 선·해임일자 명시되어야 함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④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4.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④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업체 등에서 근무)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6.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소방서의 무급 봉사자)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소방관서에서 발급 |
7.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8.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9.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1984.7.1. ~1999.2.5.까지 청원소방원으로 소방서에 신고 된 경력에 한함)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10.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 | ① 경력증명서 1부 -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
11.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① 경력(재직)증명원 1부 |
<산하·관련단체 근무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1.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2.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3.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5.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
➀ 경력(재직)증명원 1부 ➁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➂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기타 근무자>
근무유형 | 제출서류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➀ 소속기관 경력(재직)증명서 1부 (단,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 근무부서가 소방관련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무분장표 또는 사무규칙 등 추가 서류 제출 ※ 단, 소속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경력(재직)증명원”(소정양식)1부 제출 | ||
근무유형 | 구분 | 사업주 확인 가능자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
2.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3.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4대 보험 가입자 |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경력(재직)증명원 1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동일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체 존속> ▪경력(재직)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사업체 폐업>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경력(재직)증명원 1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또는 동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입증자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必 |
※ “사업주 확인 불가능자 제출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원」은 수험자 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
<4대보험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전체이력) : ☎ 135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 1577-1000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 ☎ 1355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 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필요] |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중”을 표기
※ 소방시설관리사 서류심사관련 서식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bsiseol)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제출기관 : 의 아항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울산광역시)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울산 본부로 제출시 서류 접수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임
※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시험장 관할 전문자격시험부에 제출
마.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2020. 7. 20.(월) ~ 7. 24.(금)〔5일간〕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공고
가. 신청기관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02-532-1191)
나.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시험 무효(0점)처리
※ 시험전일 18:00부터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 가능 하나 재입실 불가합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1/2 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0점)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bsiseol)공지사항에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4)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 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sbsiseo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대상자격(37개) :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행정사 |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 인정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붙임 2】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19-7호」
1.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함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나.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라.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 마.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사.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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