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못 올려서..... 어제 오늘 이틀간 질문이라서 양이 많네요ㅠ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플리즈^^...꾸벅
1. p.160 29번 3번지문 공고는 재량.. 공시와 공고는 어떻게 다른가여? 또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도 재량인데 공고하지않으면 당사자가 어떻게 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공시라는 말 자체는 없고 ‘공시송달’이란 말이 있을 뿐입니다. 공고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에요. 원래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알지 못해도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죠.
2. p.247 84번 양벌규정이 뭔가요??
형법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3. p.251 91번 재심청구 취하: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재심은 이미 유죄확정인데 어떻게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하가 가능??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재심청구의 취하를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4. p.253 95번 부정수표단속법.. 이건 넘 이해가 안가네요..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마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라는 취지입니다.
5. p.257 102번 ㉡ 간통고소 이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이때 고소취소가 안된다고 나오는데요...조정이 성립됐다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왜 고소취소가 안되는거죠??
조정이 성립했어도 그 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조정서 제출 등으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 법원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으므로 고소취소로 볼 수 없죠. 조정은 화해 또는 합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되요.
6. p.258 103번 ㉢과 ㉠㉡의 차이가 뭔가요? 혹시 키워드라도...있나요??
그 페이지에 제가 쓴 조언을 읽어보세요.
7. 고소취소의 철회 인정, 불인정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인정,불인정 ..... 구별 하기 넘 힘들어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고소취소를 다시 철회할 수 없고,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다시 철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8. p.308 9번 제72조 구속과 이유고지 : 수소법원이 취하는 절차...그럼 체포,구속시 체포이유, 범죄사실,변호인의 조력, 변명할 기회... 이건 뭔가요?? 수사기관이 하는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9. p.333 핵심정리. 피고인 구속시 미란다 고지 '영장발부 전에' 범죄사실 등... 영장발부 전이면 구속전 심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여???
구속전피의자심문은 피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10. p.364 15번 2번지문 구금에 관한 처분이 아닌 변호인 참여권 제한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접견교통권 제한 처분은 ‘구금에 관한 처분’이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한처분이 아니죠.
11. p.385 64번 4번지문 감치재판 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보석조건제재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하지 않은가여??
위 지문도 보석조건제재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감치재판 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은 보석조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잖아요?
12. p.389 74번 ㉠구속적부심사에 있어 피의자 석방 ㉡구속적부심사에 있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과㉡이 다른가여?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건가여??
㉠은 조건없이 석방하는 것을 말하고, ㉡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입니다.
13. p.413 24번 법원이 공판정 내에서 행하는 압수,수색...... 검증은 포함이 안되는걸로 나오는데여, 그렇다면 검증은 공판정 내에서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건가여??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이 필요 없는거 아닌가여?
법원의 검증은 공판정 내외를 불문하고 영장을 요하지 않아요.
14. p.415 28번 2번지문 변사자 검시와 검증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변사자 검시는 사후영장 불요, 검증은 사후영장 필요...맞나요?
검시는 변사자를 외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검증은 보통 사체해부로 보면 되요. 양자가 다르죠.
15. p.420 35번 ㉣피고인이므로 사후영장 없어도 되므로 적법한거 아닌가요??
지금은 피고인지만 압수할 때에는 ‘피의자’ 신분이었겠죠.
16. p.427 48번 ㉠㉡㉢㉣ 모두 증거물이잖아요...그런데 환부를 하나요?? 증거물은 환부 대상이 아니잖아요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므로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죠.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더 압수를 할 수 있나요?
17. p.444 85번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한 경우...이게 왜 적법인가요?
이 경우도 제3자에 의한 거에 해당하잖아요..
㉣은 당사자 녹음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항목을 천천히 읽어봐요.
18. 추가질문.. 제3자가 당사자 전체의 동의를 받았다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가요??
당연히 위반이 아니죠.
19. p.453 12번 3번지문..~~위헌결정의 효력은~~ 계속중인 사건에도 미치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1회 공판기일 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잖아요...
지문 ③은 지문 ②와 같은 것으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작성한 조서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질문이 많은데, 기회가 되면 제가 하는 합격청☆부 객관식 형사소송법 강의를 한번 들어보기 바래요. <학습게시판 [2] 27번>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