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고 작은 편의점 통로에 있는 커피머신에서 뜨거운 커피를 투출 후 손에 잡아드는 과정에서 커피머신과 바짝 붙어있는 하드케이스에 손이 걸려 뜨거운 커피물을 팔뚝에 쏟아 허물이 벗겨지는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가서 화상치료와 주사 두방 그리고 먹는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통원 치료를 오라고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 이기도 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오늘 일 마치고 편의점에 들러서 점원에게 "내가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나 커피머신 자리를 옮길것을 권한다" 했더니 점원이 말하기를 "다른 편의점도 다 이런식으로 놔두지 않나요!" 이러면서 자기 볼 일만 보기에 "사람이 말이지 인간미가 있어야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느냐 물어 보지는 않고 까칠하게 그 태도가 뭐요?"라고 쏘아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해당점포에서 5년 정도 봐왔던 40후반 점원의 태도가 괘씸해서 보상이 된다면 악착같이 받아보려는데 이런경우 보상이 되는지 흰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견문각지 시덥잖은 소리하지 마시고
콜이나 타소
@삼평동랩소디 님도 콜 많이 타소
잘하셨네요.
덧나지 않게 잘 치료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니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하거늘~~
그러나,
인간미가 없으면 알파고나 다름 없으니 ~
전원을 뽑아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