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첫번째 재임기간이었던
2012년과 2013년에 혜화동 공관에서 275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6월
치뤄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는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1일 검찰에 박 시장을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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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1인당 3만 7000원, 뷔페 음식 제공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종로구 혜화동 공관에서 77회에 걸쳐 275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식사 지출 총 경비는 약 1억원으로, 1인당 한끼에 약 3만7000원의 식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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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밥을 먹은 사람들은 정책협의를 위해 의견수렴차 만난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난 2012년 5월 ‘여성희망시정 정책협의 및
의견수렴’ 행사에는 6명이 참석해 식비로 24만원을 지출했고, ‘평생 학습도시 정책협의’ 행사에는 66명이 248만원을 썼다.
9월에 열린 ‘희망서울 주요 정책설명 의견수렴’ 행사에서는 11명이 86만원을 식비로 지출했다.
서울시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공관에서 음식을 만들 수 없어, 출장 뷔페 음식을 이용했다”고 했으며 “꼭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만 한해서 식비를 지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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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선 굳이 개인당 4만원 가까운 식사를 매번 먹어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있었던 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지출이 계속된 것을 두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더욱이 6개월인 선거법 시효가 다음달 3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노근 의원은 “상당수 행사에 고가의 출장 뷔페나 호텔음식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재임 중 공관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서울시민 등을 초청해 1인당 수 만원 상당의 저녁을 접대한 것에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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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 시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그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사람을 만난다. 그것도 다 선거와 관련한 것이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이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선출직은 다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