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10일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글에서 “김잔디는 4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 잡아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 시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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