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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부가가치세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빅토리공 추천 0 조회 827 20.11.24 19:4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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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24 19:51

    첫댓글 정산은 두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1. 님말처럼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이 정해져있찌 아니한 경우에
    예정비율로 하다가 공급가액등이 정해지면 그때 정산하는 것

    2. 예정신고기간에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한 경우에도 역시 매입세액공제안분을 해야하는데 1기동안의 비율이 없으므로 일단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한뒤 확정신고기간에 정산하는 것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1.24 20:02

  • 20.11.24 20:04

    @빅토리공 아니죠! 이미 예정신고기간에 공급가액이 확정된거에요 사용면적비율이나. 근데, 다만 확정신고기간에는 1기 전체의 공급가액,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되는거니까 그걸로 정산하는거죠!

  • 작성자 20.11.24 20:07

    @수세 그럼 예정신고할때에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안정해져있는경우는 뭘로 안분계산하는건가요?

  • 20.11.24 20:12

    @빅토리공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했다는건 ..... 님이 언급한 사례처럼
    사업준비 중인거나 그런거구요. 그땐 님 말대로 확정되었을 때
    정산되는거니까 비율확정될떄 안분하면 되는거구요

    저기 다만에 나오는건... 겸영사업이 일단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기간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하니까
    예정신고기간비율로 안분한다는거에요. 그리고 확정신고기간때
    1기 비율로 정산한다는거구요

    즉, 다만 다음에 사례는 이미 겸영사업이 시작된거에요 .

  • 작성자 20.11.24 20:18

    @수세 아~그런건가요~? 제가 초보자라서요ㅠㅠ
    그럼 공통재화를 매입해서 아직 사업을 준비중인 상태이고 예정신고를 해야된다면 예정신고할때는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을 아직 모르는데 어떤금액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되나요?

  • 20.11.24 20:21

    예정신고를 한다는것자체는 이미 비율이확정된거에요!

  • 작성자 20.11.24 20:29

    @수세 그럼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경우에 예정신고를 안하는건가요?

    예를들어 1월1일에 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건설회사와 건설공사계약하고 건설대금을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급했다면 1기 예정신고할때 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제가 세법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해요ㅠ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1.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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