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목적으로 건설회사와의 건설계약을 통하여 건물을 취득했을때 건물이 완공되기전에는 공급가액을 알수없으니까 예정사용면적을 사용하고 완공후 실제 사용면적으로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 중간쯤에
"다만, 예정신고 할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확정신고 할때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정신고 기간에도 건물이 완공이 안되서 공급가액이나 실제사용면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분계산을 하죠?
그리고 확정신고 할때에 어떻게 정산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정산은 두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1. 님말처럼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이 정해져있찌 아니한 경우에
예정비율로 하다가 공급가액등이 정해지면 그때 정산하는 것
2. 예정신고기간에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한 경우에도 역시 매입세액공제안분을 해야하는데 1기동안의 비율이 없으므로 일단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한뒤 확정신고기간에 정산하는 것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1.24 20:02
@빅토리공 아니죠! 이미 예정신고기간에 공급가액이 확정된거에요 사용면적비율이나. 근데, 다만 확정신고기간에는 1기 전체의 공급가액, 사용면적비율이 확정되는거니까 그걸로 정산하는거죠!
@수세 그럼 예정신고할때에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안정해져있는경우는 뭘로 안분계산하는건가요?
@빅토리공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했다는건 ..... 님이 언급한 사례처럼
사업준비 중인거나 그런거구요. 그땐 님 말대로 확정되었을 때
정산되는거니까 비율확정될떄 안분하면 되는거구요
저기 다만에 나오는건... 겸영사업이 일단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공통사용재화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예정신고기간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하니까
예정신고기간비율로 안분한다는거에요. 그리고 확정신고기간때
1기 비율로 정산한다는거구요
즉, 다만 다음에 사례는 이미 겸영사업이 시작된거에요 .
@수세 아~그런건가요~? 제가 초보자라서요ㅠㅠ
그럼 공통재화를 매입해서 아직 사업을 준비중인 상태이고 예정신고를 해야된다면 예정신고할때는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을 아직 모르는데 어떤금액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되나요?
예정신고를 한다는것자체는 이미 비율이확정된거에요!
@수세 그럼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경우에 예정신고를 안하는건가요?
예를들어 1월1일에 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건설회사와 건설공사계약하고 건설대금을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급했다면 1기 예정신고할때 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제가 세법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해요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1.25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