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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원문보기 글쓴이: 오영미(학습국장/09)
구분 |
종 전 |
변 경 |
비 고 | |
육아 휴학 |
본 인 |
6개 학기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
6개 학기 이내 (만 8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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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2개 학기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 |
2개 학기 이내 (만 8세 이하 자녀) |
◦ 휴학처리 후에는 취소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람.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와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확인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종합신청정보 → 학적 → 휴학
◦ 3개 학기 연속 미등록 휴학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등록할 경우 제적처리 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한 후에 휴학원을 제출하시기 바람.
예) ‘12. 2학기에 등록 후 휴학한 자가 ’14. 2학기까지 연속 4개 학기 미등록할 경우
: ‘12. 2학기(등록 후 휴학), ’13. 1학기(미등록 휴학), ‘13. 2학기(미등록 휴학), ’14. 1학기(미등록 휴학) → ’14. 2학기(제적)
2012. 8. 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