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2일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문 분향소 강제 철거가 적법하려면 법률에 근거해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경우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하나 모든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중구청은 대규모 정리해고 희생된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지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구청이 강제 철거 근거로 삼은 도로법 제83조, 제45조에 대해서 “해당 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분향소가 설치가 된 경우에만 철거명령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향소에 설치된 천막은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허용된 집회용품이고, 해당 장소는 집회 금지나 제한 조치 없이 경찰에 의해 집회가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천막 설치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다”고 꼬집었다.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중구청,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대문경찰서가 쌍용차지부의 천막농성이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제기한 집회금지통고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취소한 것은 이들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이번 분향소 강제 철거는 공익 목적이 아닌 집회의 원천 차단이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중구청이 지난 4일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뒤 집회용품 탈취, 화단조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체포와 감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집회신고된 장소를 임의적으로 축소해 질서유지선을 따로 설정한 것도 ‘집회 방해’가 적용되었다.
▲ [참세상 자료사진] |
분향소 철거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적법하지 않은 중구청의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중구청이 분향소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문화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에 토석을 쌓아놓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이들은 고소 이유를 밝혔다.
현재 중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덕수궁 대한문 주변 외곽담장 밖에 폭 6m, 길이 9m의 화단을 조성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관련해 지난 4월 11일 중구청에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5월 초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