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 투자자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향유해야 하며, 이 원칙은 개인 소액투자자 뿐만 아니라 법인 고액투자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나,
◦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하였고
- 법인 고액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 특히, 고유자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기불일치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위험이 매우 높아 시장상황 변동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일부 증권사는 금리급등 시기에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되는데도 적극적인 자산 매매‧교체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시장경색 상황에서도 만기불일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고객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여 환매대응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일부 증권사와 대비됩니다.
랩‧신탁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 증권사는 법규, 계약 등을 준수하여 고객의 자산을 충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내부통제체제를 운영해야 하는데도
◦ 일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령 상 규제 회피 목적의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을 하지 않았고
◦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승인절차 없이 고유재산을 활용하여 일부 고객에 대한 손실보전행위를 하는 등 준법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