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고시 제2013-217호
부락산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택시고시 제2013-84호(2013.04.15)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평택시 지산동 519-4번지 일원의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하여
2. 2013년 7월 22일 제4회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3 . 08. 21.
평 택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공원조성계획결정) : 붙임과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공원조성계획결정) : 게재생략
다.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녹지과(☎031-8024-4231)
라.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