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출구, 입구는 따로 설치한다.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기본지식이 부족한 건지 다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006 고시동네 969p에 있습니다.
답변 주세요~~
첫댓글 아,,,출입구,,,50대 이상은 5.5미터 출입구 또는 분리를 도모하고(선택), 400대 초과는 분리(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분리시 입출구는 각각 3.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아,,,출입구,,,50대 이상은 5.5미터 출입구 또는 분리를 도모하고(선택), 400대 초과는 분리(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분리시 입출구는 각각 3.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