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였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내년 3월 종료된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반송선) 개통 호재도 있다. 부동산포털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선정한 2011년 부동산 시장의 제도 변화와 변수들을 정리했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개통
부산 동래구~기장군 안평을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반송선) 노선. 반송선이 개통하면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문 DB
국내 최초의 무인 경전철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반송선)이 60일 동안의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 말 개통한다. 반송선은 동래구~기장군 철마면 안평을 연결하는 12.7㎞ 노선이다. 지하 8개 역사(미남~금사)와 지상 6개 역사(반여농산물도매시장~안평)가 설치된다. 대표적 낙후지역인 해운대구 반송동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가 18.34%나 올랐다. 같은 기간 부산 평균 상승률(9.96%)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취·등록세 감면 연장
2006년 9월 시행된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의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2%)는 취득세(4%)로 통합된다.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기본세율 6~35% 적용)도 201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된다. 내년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무신고 20%)과 납부 불성실(10.9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DTI 규제 완화 내년 3월 끝
정부는 얼어붙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DTI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초기에는 DTI 완화가 집값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늘어난 대출 한도 효과를 금리 인상이 상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증가하는 징조가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가 내년 3월 끝나면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DTI 완화 폐지 시점이 부동산 시장 바닥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 30일 끝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경우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 60% ▷10% 초과~20% 이하 80% ▷20%를 초과하면 100%의 양도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면해 주고 있다.
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능
지난해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2년을 맞는 내년 5월부터 1순위 청약접수를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1015만6924명에 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의 기능을 합친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을 허용해 수요층이 크게 늘었다.
첫댓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