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제2021-01호]
2021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1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사업 개요
| < 추 진 방 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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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
가. 사 업 명 : “2021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체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라. 사업예산 : 56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ㅇ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560개소)
* (제외) 2019.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2020.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ㅇ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ㅇ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ㅇ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ㅇ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ㅇ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ㅇ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ㅇ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ㅇ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나. 지원대상 업체
ㅇ (식품) ’20년도 및 ’21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체
| <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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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다류·커피 제외)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 |
ㅇ (축산물) ‘21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
ㅇ (예외)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ㅇ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체 및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 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다. 지원방법
ㅇ HACCP 인증심사 신청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제출 및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ㅇ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사업자는 HACCP 인증심사 신청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Fax, 우편 등)
<구비서류>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20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20년 생산실적 자료)
※ ’20년 인증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 ’19년 생산실적 보고서
․ 시설 개․보수 현황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시 자금신청 서류 및 현장확인 후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③ (사업자) 해당 HACCP 인증 1년 이상 유지
④ (식약처) 사업자의 HACCP 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및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실시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다. 2019.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체, 2020.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식육가공업체,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HACCP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동기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3월 이내 재인증 받은 경우
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21. 1. 18.(월)
나. 개선 자금지원신청 접수 : ‘21. 1. 18.(월)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안내
ㅇ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우편, Fax 등)
- 관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분 | 주소(연락처) | 담당부서 |
서울지원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층 [☏ (02)860-6900, Fax (02)837-1120] | 인증심사팀 |
부산지원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감전동) 232 사상와이즈빌 3층 [☏ (051)933-0100 Fax (051)933-0101] | 인증심사팀 |
경인지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처센터 9층 [☏ (031)390-5200 Fax (031)465-6697] | 인증심사팀 |
대구지원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053)950-1500 Fax (053)741-5257] | 인증심사팀 |
광주지원 | 광주 서구 시청로 81(치평동) 대아빌딩 4층 [☏ (062)380-0500, Fax (062)222-5238] | 인증심사팀 |
대전지원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042)251-1169 Fax (042)252-1102] | 인증심사팀 |
붙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관련 서류 일체. 끝.
【붙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업 소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전 화 | 사무실 | |
휴대폰 | |
FAX 번호 | |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 | e-mail 주소 | |
생산실적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품목명 | 매출액(단위 : 천원) |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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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금 신 청 액 | 천원 |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4. ’20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단, ’20년도 인증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9년 생산실적 보고서) 5. 시설 개․보수 현황(증빙자료 포함)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7.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