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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ㅇ 지원대상분야
내역사업 명 | 사업목적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의 특성화된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 디자인과 유망기술을 융합한 시장 주도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선행 디자인 기반의 전주기 디자인 R&D 지원을 통한 첨단기술 융합 혁신제품 개발 및 미래 신(新)시장 창출 |
※ 섬유·패션산업 분야는 별도의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어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주관기관 자격요건
구 분 | 주관기관 자격요건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ㅇ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디자인전문회사 ㅇ 중소‧중견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 참여기관* 구성요건
ㆍ (필수)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기업
ㆍ (기타) 그밖에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 주관기관 자격요건
구 분 | 주관기관 자격요건 |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 ㅇ 최근(‘18년) 또는 최근 2년 평균(’17년, ‘18년) 결산 매출액 30억 이상의 자체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 기업 - 디자인부서* 보유기업 또는 디자이너** 최소 2명 이상 보유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 조직명칭, 조직 업무분장, 조직 내 구성인력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신청시 I TECH에 전산 제출
**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 / 디자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디자인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中 최소 1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증빙 :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I TECH에 전산 제출)
※ 주관기관 신청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참여기관* 구성요건
ㆍ (필수) 과제수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ㆍ (기타) 그밖에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주관기관 자격요건
구 분 | 주관기관 자격요건 |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ㅇ 최근(‘18년) 또는 최근 2년 평균(17년,‘18년) 결산 매출액 30억 이상을 만족하는 국내 제조업 기반 중소·중견기업 ㅇ 주관기관 내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기보유한 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분야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
** 신청 마감일자 기준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이 신청할 경우, 1단계(1~2차년도) 사업기간 내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의무(확약서 양식 I TECH 첨부파일 참조)
※ 주관기관 신청시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참여기관* 구성요건
ㆍ (필수) 디자인전문기업 및 국내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ㆍ(기타) 그밖에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개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규모
사업명 | ‘20년 공고예산(지원 과제 수) | 공고형태 | 지원기간 | 비고 | |
품목지정(건) | 자유공모(건) | ||||
ㅇ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170억원 내외(45개 내외 과제) | 27 | 18 | 사업별 상이 | |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30억원 이내(10개 내외 과제) - 연간 4억원 내외 | 5 | 5 | 3년 이내 | |
-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 100억원 이내(25개 내외 과제) - 연간 5억원 내외 | 12 | 13 | 3년 이내 | |
-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40억원 이내(10개 내외 과제) - 1단계 : 5억원 내외 - 2단계 : 15억원 내외 | 10** | - | 5년 이내 | 경쟁형 R&D |
* 동 사업은 경쟁형 R&D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함
** 1단계는 공고되는 5개 품목에 대하여 1개 품목당 2개 과제 지원 예정
ㅇ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지원규모
ㆍ 최대 3년, 연간 4억원 내외 지원
* 1차년도 : 3억원 내외, 9개월 내외
* 2/3차년도 : 4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 지원내용
ㆍ 디자인전문기업 중심으로 제조 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여, 디자인 주도의 제품 개발 지원
ㆍ 디자인 전문기업 고유의 방법론 및 툴킷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ㅇ 시장주도형제품디자인개발
- 지원규모
ㆍ 최대 3년,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1차년도 : 4억원 내외, 9개월 내외
* 2/3차년도 : 5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 지원내용
ㆍ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제조 기업과 유망 기술분야의 요소 기술을 확보한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장 선도 제품개발 지원
ㆍ 디자인-첨단기술 융합을 통해 기업의 기존 제품 업그레이드 및 시장주도형 신제품 개발 지원
ㅇ 시장창출형혁신디자인개발
- 지원규모
ㆍ 최대 5년(2년+3년), 1단계에서 연간 5억원 내외, 2단계에서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
* 1차년도(1단계) : 4억원 내외, 9개월 내외
* 2차년도(1단계) : 5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 3/4/5차년도(2단계) : 연차별 각 15억원 내외, 12개월 내외
- 지원내용
ㆍ 근미래 시장조사, 디자인 컨셉 개발 및 제품 기획 등 전주기 디자인 R&D지원을 통해, 근미래 시장이 창출될 혁신제품 개발 지원
ㆍ 다양한 첨단 기술 융합 및 기업의 디자인 역량 내재화를 통해 기존에 없는 시장 창출형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ㅇ 사업설명회
- 2020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방법, 사업목적 및 기획 의도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일시 | 지역 | 장소 | 비고 |
1.29(수) 14:00∼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50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역삼동 604-11) |
*설명회 참석 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최종 세부일정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 이용 요망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ㅇ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엔지니어링디자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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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214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엔지니어링디자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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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18-8214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문의처
ㆍ RFP 등 기획 문의 : 디자인 PD(02-6009-8732)
ㆍ 평가 등 사업 문의 : 엔지니어링디자인팀(053-718-8214~8217,8258,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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