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송철호시장이 5일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 울산시교육청 제공)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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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가 내년도 무상급식 비율을 교육청 68.6%, 지자체 31.4%로 최종 확정했다. 노옥희 교육감과 송철호 시장은 5일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2018년 울산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갖고 내년도 무상급식 비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또 국립해양청소년수련원 유치 공동 추진 등 9건의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양 기관은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 협의한 뒤 2019년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무상급식비 중 교육청이 68.6%을, 지자체가 31.4%(시 20.3%, 구ㆍ군 11.1%)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향후에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비 60%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구ㆍ군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급식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며, 2019년도 법정전입금 2천 335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할 예정이다.
이날 시교육청과 시청은 협의 안건 9건 중 8건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1건에 대해서는 항후 더 논의한 뒤 `좀 더 나은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날 협의된 안건은 교육청이 제안한 ▲유치원 수도요금제 개선 ▲옛 언양초 부지 보상 추진 ▲지자체 운영 돌봄 기관 확충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협조 ▲울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국립해양청소년수련원 유치 공동추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교육문화회관 내 청소년 시설 반영 협의 등 8건이다.
시 교육청 제안에 따라 울산시는 유치원 수도요금제를 학교와 같이 동일하게 가정용 요금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옛 언양초 부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돌봄 기관은 2019년도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ㆍ군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국립 해양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부의 정책 추이를 살펴보고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문화회관 내 울산시 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체험센터 등 3개의 시설을 입주시켜 청소년을 위한 복합시설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울산시가 제안한 열린 시립대학 모델 구축을 위한 협조 요청에 대해 대학진학 정보 연구를 위한 TF 위원 추천과 대학진학 상황 기초 자료 지원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송철호 시장은 "유능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은 수시로 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는 지역의 어려운 교육현안에 대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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