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을 제명하라는 여성단체의 요구에 여수시의회가 제명 불가 방침을 밝혔다.
12일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가 요구한 '민덕희 의원 제명 요청'에 대해 보낸 회신 공문에서 "여수시의원의 임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의원 제명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해당 의원의 제명(징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이어 "지방자치법 8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율적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귀 단체에서 요구한 민덕희 의원의 제명 요청 사유는 여수시의회 의원의 임기 시작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의회의 제명 불가 방침에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관계자는 "제명 불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시민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는데 정작 의회가 보기에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명백한 미투 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 문화에 동조하는 여수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후 부영3단지 사거리 앞에서 여수시의회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민주당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등 민 의원 제명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수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5월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에 의한 사회복지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사무국장이던 민 의원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회유, 협박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결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원도 참고인을 회유, 협박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9년 04월 12일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72300054?input=1195m
의견
여수시의회는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가 요구한 '민덕희 의원 제명 요청'에 대해 여수시의원의 임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의원 제명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해당 의원의 제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나는 이 공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비록 시의원 임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것이고 국민들은 이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가 명백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있는 사람이 시의원으로 임기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편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더 나은 시를 만들어가야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면 시민들은 시의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학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의원 임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민의원이 후보자였던 시절에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공개가 되었다면,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시민들의 불안함과 궁금한 부분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먼저 나서서 은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