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단체․종중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특례 안내
▶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 29.(월)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 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 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 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