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갑질 논란 관련 — 파면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갑질 논란 관련 — 파면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 요청
① 품위유지 의무 중대한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환경미화원에게 ‘계엄령 놀이’
특정 속옷 색상 강요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달리게 함
폭행·가혹행위
②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중대 위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업무상 우위의 공무원이 근로자(환경미화원)에게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건강권·인격권 침해
→ 중대한 위반 + 조직 이미지 실추 → 파면 판단에 크게 작용
③ 공무원의 “폭행·강요”는 형사 범죄
형법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는
징계기준표에서 ‘파면 또는 해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분류됨.
보통
“반복적 폭행”,
“지속적 괴롭힘”,
“장기간 가혹행위”,
“인권 침해”
는 파면 쪽으로 기울게 하는 요소로 작용.
④ 지위·권한을 이용한 비위행위 = 파면 쪽으로 무게감 증가
7급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업무상 우위
업무지휘권
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단순 일탈행위”가 아니라
권한을 악용한 조직적·지속적 비위 → 파면에 해당하는 사안.
보도자료
'계엄령 놀이' 공무원 논란, 양양군 "깊이 송구"
https://v.daum.net/v/20251124141412185
처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1-0984904
접수일시2025-11-25 14:03:32
담당자(연락처)최현종 (033-670-2113)
처리예정일2025-12-03 23:59:5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나 그 외 매체 등을 통해 신청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본 사안은 대통령실 특별지시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당 공무원의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 대통령실 특별지시가 있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우리 군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 후 조사 개시하였으며, 이후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 등과 대면 협의 후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감찰팀 주관으로 실시한 본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양양군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자 진술 확보, 증빙자료 검토 등 필요한 절차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최종,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해 직위 해제하였으며, 근무환경 조정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전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별도 공문을 시행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감사 및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 공정성 확보 및 관련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사 내용, 진술, 조치 예정 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양군에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을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공무원 등을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귀하의 민원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조사 종결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하여 양양군 홈페이지 등 공식 경로를 활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양군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 최현종 주무관(☎033-670-211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본 문서는 기획예산과-15402(2025. 12. 2.)호에 근거하여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