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기님!
2011년 3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국과수 도장감정서는 관인도 찍히지않은 문서였으며,
2003년 경찰서로 발송한 도장감정서와는 표지가 또 다른 문서로서 허위 도장감정서를 두종류로 발송했습니다 ,
국과수에서는 문서에 오타가 있거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문서는 송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다 감정기법도 조작되었고 감정년도도 1년전으로 오타 문서인데다, 국과수소장 관인도없는
공문서변조 행사에 대해 고소를 했더니 국과수에서 답하기를
2011년 정보공개 청구때는 기안문서를 송달한것이라 했습니다
관인이 없는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허위문서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변조나 관인이 없는 문서를 사사로이 발송하는 행위는
형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법령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경찰 검찰 수사관은 2006년 위조문서를 작성하고 모친의 도장을 위조날인 해
모친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하나 첨부하지 않은 허위문서로 8억이상의 재산을 착취한 범죄자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하기 위해 저희모녀에게 국과수 허위도장감정서와
위조내용의 문서로 위증죄 형까지 집행한 뒤, 소송마다 공판검사의 공소장 남용으로
도저히 위증죄 누명을 벗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촉구를 하자 8년만에 경찰이 위조내용임을 밝혔지만
이재오위원장이 퇴임장관으로 발령나자 그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증인이 망자라서 수사를 할수가 없다고 종결해 버렸습니다
저는 망자가 문서와 도장을 위조했고 망자가 소송을 하여 재산을 착취해 갔느냐고 검사실로 전화해서
항변했지만 일체 답이 없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2011년 다시 경찰수사직무유기 및 위조문서에 고소하자 신문조서만 받고는
바로 검찰로 송치시켜 종결해 버렸습니다
2014년 12월 검찰은 2010년, 2011년 고소사건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고 하고는
본 사건은 2012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문서위조 혐의는 없다고 처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10년동안 위조문서를 수사하지않은 체 8억재산을
도장위조 범죄자가 착취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검찰은 그들 대신 도장을 위조당한
우리 모녀만 죄인으로 만들면서
일제강점기 악질형사보다 더 참혹한 권력의 비리칼날을 휘둘러
수사탄압의 피해자들 인생과 재산을 모질게도 파괴시켜왔습니다
첫댓글 고생이 넘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서 밝혀보겠다 하지만 기대를 했다가 안되면 고통만 더해지겠지요
호연님께서도 일편단심으로 진행해가시는 모든일이 순조롭게 플리기를 희망합니다 질문드린 법령을 알수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