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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심판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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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스크랩 "경찰인사제도는 ‘골품제도’, 경찰대는 ‘진골’"
ⓧ빅버그 추천 0 조회 241 08.08.07 00: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찰인사제도는 ‘골품제도’, 경찰대는 ‘진골’"

 

문성호의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서상일 (dnflwlq)
ⓒ 한울아카데미
"경찰 내부의 온갖 현안과 모순과 문제들이 경찰대학제도와 결부되어 있다."

경찰개혁과 민주화를 위해 경찰대학 개혁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다. 바로 경찰전문가 문성호씨의 책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이다. 신국판보다 큰 판형에 548쪽에 달하는 이 묵직한 책은 경찰 개혁에 대한 많은 시사를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경찰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는 경찰대 출신과 비간부 출신의 차별"

2004년 9월 14일 중앙일보(http://www.joins.com) <내 생각은...>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경찰대학을 개편 또는 폐지하려는 것은 많이 알려진 대로 경찰대학 출신들과 비간부 출신들과의 차별, 갈등이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필자가 의무경찰로 일선경찰서와 경찰청에서 복무하던 중 직접 보고 느낀 바로는 이것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갈등의 정도는 이것이 경찰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아닐까 생각될 만큼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이었다."

위 글은 “경찰대 특혜가 내부 갈등 불러”라는 제목으로 실린 조효상(인하대 통계학과 휴학생)씨의 글이다.

조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 삼아 경찰대학 폐지의 이유로 “현재 경찰 내 경찰대 출신에 대한 갈등의 원인은 자기보다 우수한 인재의 출세를 질투하는 하위급 경찰관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우수한 인재를 뽑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불만과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현재대로 대학 졸업 후 바로 경위 계급을 달아주는 방식에서는 어떠한 인사제도의 개혁이 있어도 갈등을 풀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조씨는 “현재와 같은 경찰대 출신의 병역 면제와 다름없는 혜택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국민이 특히 민감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병역의무의 평등한 적용인데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경찰 간부들이 군면제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미 병역 마친 순경출신 지휘관 더 많아” 병역특혜 시비와 위헌성 논란

▲ 중앙일보 <내 생각은...> 난에 “경찰대 특혜가 내부 갈등 불러”라는 제목으로 실린 조효상씨의 글이다.
ⓒ joins.com
경찰 내부에서 경찰대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조직 내에 어떤 심각한 해를 미치기에 폐지 논의까지 나오는 것일까?

현행 경찰대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혜시비와 위헌성 논란이다. <경찰대학...>에서 저자는 경찰대 학생들은 4년 동안 학비가 무료일 뿐 아니라 병역특혜는 물론 졸업 후 곧바로 경위로 임용돼 이후 승진, 근무조건, 보수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대학설치법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중 ‘국민의 원성을 가장 많이 사는’ 병역 문제부터 보자. 일반 사회에서 병역에 준하는 특수근무를 인정하여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대개 의무기간의 2배가 훨씬 넘는 5년간의 의무근무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경찰대 출신의 전경대 소대장 근무 2년은 기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전경대의 근무 내용이 현실적으로 군복무에 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소방공무원은 병역 특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대 출신들의 전경대 소대장 의무근무 2년에 대해 “단지 보직 발령이 난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군역을 대신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많다.

"경찰대 출신은 대부분 진압중대 소대장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하지만 진압중대 소대장은 보직발령이 그렇게 난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병역을 마친 순경 출신 진압중대 지휘관이 더 많다는 현실은 이를 보여준다. 의경중대는 일반군대와 지휘체계가 달라 특성상 의경중대 소대장 근무로 군역을 대신했다고 보기 힘들다." (중앙일보 <내 생각은...> 조효상 기고글, 2004년 9월 14일)

<경찰대학...>의 저자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전경대 소대장 의무근무 2년이 병역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최소한’ 다른 병역면제 분야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5년의 의무근무를 해야 경찰대 출신들에 대한 병역특혜 시비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병역특혜 시비 외에도 현재 경찰대학 출신들은 졸업과 동시에 (공채도 아닌) 특채로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위헌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저자는 헌법재판소가 1990년대 초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의 자동적인 교사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4년 현행 교사임용고시에서 국공립을 막론하고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조차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경찰대학 졸업생을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용하는 현행 경찰대학제도도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사태가 닥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인사제도는 ‘골품제도’, 경찰대 출신은 ‘진골’

경찰대학 출신, 대국민 신뢰향상 보탬되기도

현재 경찰은 크게 3개의 교육기관, 즉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가 있다. 경찰대학은 고졸자를 받아들여 ‘교육훈련’시키고, 경찰종합학교는 경위 이하의 감독자 과정 및 경위 이하의 승진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하며, 중앙경찰학교는 신임순경 교육 및 전의경 교육을 담당한다.

경찰대학은 5공 군사독재가 광주학살을 저지르며 등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던 바로 그 시기(1979~1980)에 경찰대학설치법이 경찰 주도의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고 공포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경찰대학은 1981년 설립되어 1985년 111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2003년까지 총 2200여명을 배출하였다. 법학사, 행정학사 학위를 받은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관돼,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2년의 전경대 기동대 소대장 근무를 마친 후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다.

그간 경찰대학 출신들은 각 부서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으며, 과거 비리의 온상이던 면허시험장의 구조적 비리를 거의 근절시켰다. 또한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그 결과 경찰대학 출신들이 대국민 신뢰 향상에 보탬이 되기도 했다. / 서상일 기자
저자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시피 하고 우리 나라에만 유일한 경찰대학제도가 혁파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찰 내부에서 경찰대학은 이미 ‘자기목적화된 제도’로 변질되었고, 어떠한 비판도 거부하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왜곡되어 경찰 바로 세우기 또는 경찰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경찰대학 제도가 민주화 요구에 역행하여 경찰간부후보생 제도가 지녔던 엘리트주의적 속성에 더해 재정상, 병역상, 인사상 특혜가 더해져 비민주적인 엘리트주의로 나갔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경찰대학 출신의 특채 경위임용’과 ‘과도한 특혜’, 또 ‘그로 인한 특권의식’이 있다고 밝힌다. 다시 이러한 경찰대 출신의 특혜는 결과적으로 ‘비간부 출신의 희생’을 낳고, 이는 또 다시 ‘경찰대 출신과 비간부 경찰의 이원화’와 ‘이에 따른 갈등의 첨예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저자는 "지금처럼 경찰 조직이 이원화 경향으로 계속 나아가 순경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비간부로 밖에는 경찰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무사안일과 부조리 등을 부추기는 셈이 된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이는 “지휘 감독의 곤란성,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 효율성 저하 등의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경찰대 출신의 인사상의 특혜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를 빗댄, “경찰인사제도는 ‘골품제도’, 경찰대 출신은 ‘진골’”이라는 말이 공감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대학 개혁의 구체적 방안 제시해

저자는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행 경찰대학의 문제점과 경찰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경찰 본연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아시아, 유럽, 북미 각국의 경찰교육제도와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대안의 현실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경찰대학은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나눠져 전액 국비로 교육한다. 저자는 이러한 경찰대학에서 교수되는 교과내용이 과연 경찰에게 특수한 분야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즉 거의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전공자를 배출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2003년 기준 졸업생 1명당 2억여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적어도 학과 운영의 우선 순위는 법학이나 행정학이 아닌 경찰학, 범죄론, 경찰행정학, 경찰실무론 등 경찰 특수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경찰대학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금과 같이 전적으로 고교생 위주의 경찰대학 입학제도는 단계적으로 과감히 없애고 이것이 안 된다면 그 인원을 극소수로 줄여야 하며, 경찰대학을 대신 현직 경찰관의 재교육 및 신임 경찰관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험을 충분히 하여 사회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와 경찰조직에 대한 인식을 가진 현직 경찰관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입학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22쪽)

그리고 이에 더해 "누구든지 경위로 승진하려면 반드시 경찰대학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가 되려면 모두가 경찰대학을 거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크게 세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경찰대학제도를 폐지하되 그 시설과 예산과 교수 인력은 경찰전문학교 등 초임 경찰교육이나 중견간부 재교육 시설로 활용하는 것. 둘째, 국방대학원처럼 경찰대학을 아예 대학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 셋째, 경찰대학 입학정원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대안에 대해 “경찰대에 대한 특혜 문제 시정과 비간부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방안을, 일반 대학 출신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둘째 방안을, 단순히 인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셋째 방안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공권력의 전형인 경찰, 민주화와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현재 경찰 민주화와 개혁을 둘러싼 현안은 크게 다음과 같다. 대외적으로는 경찰부패 근절, 정치적 중립,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실시이고, 내부적으로는 경찰관들의 근무조건과 보수, 승진 등 인사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경찰대학의 존폐문제와 경찰조합 같은 경찰이익 대변기관의 허용 문제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대외적인 개혁 현안들 즉 자치경찰 도입, 수사권 독립,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해 저자는 경찰 내부의 인사제도 개혁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경찰대학의 존폐 문제, 그리고 기득권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경찰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전형이고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며, 공권력의 대민접촉 지점에서 일차적으로 법을 집행하여 그 업무가 인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 민주화의 과제에 좋은 시사를 주는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은 깊이 있게 다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선 경찰들의 불만, 비공식적으로만 표출되고 있어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대학 출신이 국비로 무료로 공부하고 병역특혜도 받으며 졸업 후 바로 경위로 특채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위헌적이기까지 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는 조직의 특성상 비공식적으로만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경찰 내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 스스로 자신의 분열상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경찰 내부적으로는 경사 이하 경찰관은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의 ‘노예’ 대접을 받는다는 인식과 정서 역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비간부 경찰관들이 애용하는 ‘차돌이’ 홈페이지(www.chadorii.com)에는 비간부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논쟁을 볼 수 있다. 그 중 ‘올인’이라는 대화명으로 하위직 경찰의 시선을 가감없이 적은 글을 단편적이나마 소개한다(게시번호 2743, 이모 경감께 전하는 경찰대 인식. 게시번호 2777, 장모 경감님의 글에 대한 답변-현재는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볼 수 없으나, 책에서 재인용한다).

"비간부를 헤아리지 못하는 간부들. 그 중간 간부들의 대부분은 경찰대, 간부후보 인력이고 실무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직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화살은 젊은 경위의 채택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수명 줄여가며 날밤을 새도 조직원의 70% 이상이 7급 공무원으로 쓸쓸히 황혼의 뒷길로 떠나야 하는 우리 실무자. 이게 다 진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찰대가 비판의 대상이자 폐지의 대상으로 지목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경찰대가 폐지되어야 하며 점차 간부후보도 폐지하고,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재인용 158쪽)


"누구보다도 권위적인 계층이 경찰대 출신 간부들입니다. 수사권 독립도 몇 년 전만 해도 동문회에서 자체모금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그로 인해 같은 직원들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경찰행정학과와 법대교수들에게 비난을 받은 일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모 경감과 경찰대 재학생들의 수많은 글에 나타나 있는 “경찰대가 아니면 누가 우리 조직을...”하고 말하는 이런 엘리트주의가 자연스럽게 그 누구보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트가 없으면 조직을 이끌 인재가 없다는 장모 경감님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왜 경찰대학 출신이 아니면 조직을 이끌 인재가 탄생할 수 없는지, 경찰대학을 점진적으로 개혁하여 미래에는 동일한 채용방식으로 선발된 직원들로 하여금 보다 단일화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조직을 위해서 경찰대학의 점진적 폐지는 결코 억지주장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무자들의 사기가 현재 매우 위험수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손대기 어려울 지경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정원감축 의견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 점점 더 조직은 썩어갑니다.”(재인용 154-6쪽)
/ 서상일 기자
2005-01-28 14:40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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