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의 구성
1. 영역
▶ 국가 구성의 한 요소로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
2. 영역의 구성
▶ 영토, 영해, 영공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표 상의 범위를,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의미하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으로 일반적으로 대기권까지를 고도 한계로 봄
한편,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영역과 유사하게 경제적 권리에 관해서 연안국의 독점적인 권리가 행사됨
우리나라의 영토
1. 규정으로서의 영토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 남북 간 길이는 약 1,100km, 동서 간 폭은 약 300km, 면적은 약 22.3만km2
2. 실효적 의미에서의 영토 범위
▶ 군사 분계선 이남 → 남한 면적은 약 10만km2
우리나라의 영해
1. 영해
▶ 기선에서 일정 범위까지 설정된 해양 공간 → 연안에서 12해리까지의 수역
-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해역:국가 방위, 자원 개발, 경제 활동 등에 중요함
-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됨
2. 영해 설정의 기준선
- 통상 기선:연안의 최저 조위선 → 일반 해안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됨
- 직선 기선:최외곽 도서를 연결한 직선 →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 적용됨
3. 우리나라의 영해 범위
- 동해·울릉도·독도·제주도:통상 기선에서 12해리까지
- 황해·남해·영일만·울산만:직선 기선에서 12해리까지
- 대한 해협: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1. 의미
▶ 해수면에서 해저 지하까지의 자원 탐사·개발, 어업 활동, 환경 보호 및 인공 섬의 설치 등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역 → 외국 선박·항공기의 통항과 해저 전선 부설의 자유가 보장됨
2. 범위
▶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부분
3. 인접국과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조치
동해·남해:한·일 중간 수역 설정 → 어업 자원에 대한 양국의 공동 보존·관리
황해:한·중 잠정 조치 수역 설정 → 양국 어선의 공동 조업 및 수산 자원 공동 관리, 한·중 과도 수역 설정 → 양국의 공동 조업 및 공동 자원 관리
우리나라의 영공
1. 범위
▶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 → 통상적으로 대기권
2. 영공의 중요성
▶ 국가 방위 및 항공 교통에 중요 → 방공 식별 구역(ADIZ)이나 항공 관제 구역의 설정 기준이 됨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은 영공보다 더 넓어 동서남북으로 한반도 주변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연결해서 연안 지대 상공을 따라 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동부는 일본 방공 식별 구역(JADIZ)과 접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외국 항공기가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첫댓글 영공이면 뭐 전쟁불사하고 격추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