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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4/18 - 4/1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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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마감: 15
4/19 마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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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마감
18일 - 1.
[2019375]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O9W0S3I2Q5R1Y6K0Q6L2A0U2D9K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에서 육성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소, 대학, 기관,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3) 창업지원
(4)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지원 등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민간기업에서 필요하면 해도 될 것을 세금을 쓰면서 한다는 것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 본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라 하여 특정 기관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농담인지? 단체가 세계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2)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미국의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자기네 집 차고, 기숙사 방 등등에서 시작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3) 창업지원은 다른 법에서도 가능하다.
(4)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해야 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처럼 들린다. 또한,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게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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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군대 관련
18일 - 2.
[201968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9Y0I4U0D8B1N7M1U1N4I5K1B9N4
== 이 법안은 군기훈련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대 기강은 헤이해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을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군의관들은 자리 비우고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뜬 뒤 '대리 출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 하고, 군기 문란'은 거의 일상이라 하며, 휴대폰 사용 시범 부대에서는 '인터넷 도박' 같은 부정이 191건 적발됐다 한다.
(참고: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18일 - 3.
[201967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N9A0W4D0A8B1R5Y0J6Z1K0V3U8M6
== 이 법안은 군대에서 다문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까지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군대 기강은 헤이해지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을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군의관들은 자리 비우고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뜬 뒤 '대리 출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 하고, 군기 문란'은 거의 일상이라 하며, 휴대폰 사용 시범 부대에서는 '인터넷 도박' 같은 부정이 191건 적발됐다 한다.
(참고: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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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4.
[201964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J9X0J4X0O5F1P6R0C1G5Z9F5Z8D5
== 이 법안은 국가 지원이다. 고속국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당초에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더라도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과다한 통행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 저것 다 국가가 지원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18일 - 5.
[201956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G0Y4Q0K4S1C1B4R2S4P8T6A9L3
== 이 법안은 군 공항 이전 지역 지원 확대이다.
광주, 수원, 대구 지역에서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1)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도 포함하고, (2)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더욱 확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지역을 알아 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굳이 광주에 해야 하는지?
18일 - 6.
[201964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B0T4Y0H5V1E7X3W4I0P3R2N8O7
== 이 법안은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1)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대여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할 수 없게 하고,
(2) 자가용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규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반드시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일거리가 없을 때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반드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트럭만 대여하는 대신 트럭을 몰고가서 일하고 돈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트럭을 빌리러 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진정으로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이런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건설업은 세계 6위에서 12위로 추락했다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4차 산업시대에 막노동···한국 건설업 세계 6위서 추락 (2019.04.02)
https://news.joins.com/article/23429013
18일 - 7.
[20196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Q9J0Y4J0A5Q1S7H4Y7C0G9Y1U8R6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마음껏 변경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없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8일 - 8.
[201968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Y9E0F4K0Y8H1T6Z5I7A2J5P1I0R2
== 이 법안은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방중기계획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수준일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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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8일 - 9.
[20197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R0V4X0W8C1U8S5F3Y5T5Q8N1H5
18일 - 10.
[201969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A0Z4G0S8N1S8X5V1Z1C0S1W9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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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11.
[201963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G9U0A4D0M5E1Y1P4R6T4V5E7X8Q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도매시장법인이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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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세금 혜택
18일 - 12.
[20196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W9H0P4J0M8L1V4W4M0Q5D8H7N1E2
== 이 법안은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공백이 생길 수도 있음을 염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8일 - 13.
[2019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Z9M0I4A0R8Q1U1V0O8D4X2Z3U1C2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다음 사항을 3년 연장: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2)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 * * * * * * *
18일 - 14.
[201967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N9J0G4B0Z8R1X4I5D5M4J9W5Y5D6
== 이 법안은 서훈 취소 요건 강화이다. 현행으로는 성 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를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인데, 이를 확대하여,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인 경우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의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을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성 관련 범죄에만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8일 - 15.
[201966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W9C0V4A0A8N1U1N1M9S4N9U1E6V8
== 이 법안은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선거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단체 등의 선거사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조항이 없어서 선거사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증거를 법안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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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G0V4H0S4E2U0Q0N0F0I6J0W1I0
== 이 법안은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산지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4/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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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 이 법안들은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무슨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것 까지 있는지 의문이고,
(2) 더욱 중요한 것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 모으자는 법안들이 있을 정도인데,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 고려하기 바란다.
19일 - 1.
[2019125]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9M0B3Z1B1V2U0N3H2F2C6X9S2K3
19일 - 2.
[2019123]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K9E0H3B1I1C2X0N2Q4L4F3E9Z5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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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7번.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는 소비자와 사업자에서 마무리 되어야지, 정부에서 관여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닌가 한다. 왜 한국은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보상하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19일 - 3.
[201965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U0T4I0Z8Q1V0Q1P8O2A9O8A2K3
19일 - 4.
[201966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H9Y0J4I0L8Z1I0P5W1O2F6K7C3H7
19일 - 5.
[201966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B9A0X4N0S8R1Y0P4I8L5D0X1O8Q2
19일 - 6.
[201966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M9C0T4F0T8X1V0M3Q1O1U6J6H2F5
19일 - 7.
[201966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9C0N4V0I8P1X0N1U8X4D7M0P1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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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 8.
[20195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N9C0K4A0Q2K1V7A0U5B1S7T5C4N0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 (참고).
이 법안은 댜음 법안에 있는 사업을 위한 것임.
[2019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Z0Y4J0Q2O1U6O0O4C4Y5W6U1P7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기관(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간기관(운영기관)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발상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다단계식으로 민간에 사업을 시키자는 것 그 자체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2)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빚 얻어서 한다는 것 아닌지? 그것도 모자라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자고 하니,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9일 - 9.
[201970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G9K0T4F0X8E1O9A1U1M4P7F5E5D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19일 - 10.
[20196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A0N4B0E8L1F4H1H9K2K1A6O8O3
== 이 법안은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하라는 것인지? 부실공사가 문제라면, 공무원이 재대로 점검을 안했다는 것 아닌지? 그 자체를 개선해야지, 왜 입주예정자가 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9일 - 11.
[201956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Z9D0L4G0V4J1R4S4B0Z5B2T5Y8C3
== 이 법안은 대부업을 더욱 더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더 이상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따르도록 두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19일 - 12.
[201970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9C0N4K0X8Z1K9J0M8V0S0Q4K8T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에 따르면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 한다. 이런 도시를 민간이 규제 제약 없이 건설하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25명이나 되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13.
[20195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9R0J4X0X2F1E5Z3S0D3H2U7V6B5
==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혜택 대상 확대이다. 혜택 대상을 증손자녀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공자 혜택은 당대에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한국은 유공자 혜택을 가족과 자손들에게 까지 주므로 과잉 혜택이 아닌지 의문이다. 증손자까지는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지?
19일 - 14.
[201957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Q9S0X4L0E4T1Z7W0M9Y3F3M5D3Z4
== 이 법안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농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으로 외국인력 배정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배정 인력은 지난해 보다 감소하는 등 외국인력정책이 농어업계 상황과 괴리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축어업계 일은 왜 외국인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취준생에게 돈까지 주어 놀게 하면서, 농축어업계 일을 위해 외국인을 더 들여와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한다.
(참고: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19일 - 15.
[20196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L9Y0C4W0J8Z0R9W2M6O2O7H3V7L7
== 이 법안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이라 한다. 현행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일반대학 3학년 이상의 학력이라야 하는데, 이것을 개정하여, 전문대학 입학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문대학 입학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면 ‘고졸’이라는 것 아닌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9일 - 16.
[2017032]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 4/14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J8A1Q2E0L4D1S1C3A2T2B6D6Z9F4
== 이 법안은
(1)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며,
(2) 기존의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경위 임용 및 시보임용 제도를 삭제하고,
(3)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면,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경찰대학을 폐지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2)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군사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군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처럼, 경찰도 그러한 진로를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 표창원의원과 다른 몇 발의자들은 이전에도 경찰대학 관련 개정 법안에 찬성을 했는데, 그 법안은 취소하지 않고 새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중복 입법 아닌지?
* * * * * * * * *
17번 – 20번.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 이 법안들은 두 세트인데, 간호사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서 삭제하면서, 새로 독립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두 세트는 발의자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만 삭제하여 새법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직종들은 다 의료법에 두고, 간호사만 따로 분리하여 새 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한다.
19일 - 17.
[20196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C9I0K4W0L5D1P8Z0T5F0L8I8P3H4
19일 - 18.
[2019652] 간호법안 (김세연의원 등 34인) – 4/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D9Q0E4V0Q5S1I7D5T2U0A6X4X1E4
19일 - 19.
[20196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3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L9G0L4P0Z5R1D7P2B5N5Q7A0K9L9
19일 - 20.
[2019649] 간호·조산법안 (김상희의원 등 32인) – 4/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N9W0K4J0O5E1X7Y3L4L2K5K2S8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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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 22번.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
== 이 법안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인데,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므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반영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반드시 같이 행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21.
[20196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9Q0A4F0O5O1U7Y0Q8Y1K5T2A4T3
- 기초연금
19일 - 22.
[201964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M9E0F4S0B5S1D6F3L4Z3U6Q7G7Z1
-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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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32번.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9일 - 23.
[201969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S9Z0M4Y0W8Z1N7N2J0G3H5F6J5X7
19일 - 24.
[20196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U9C0T4J0Q8W1U7D2Z0G0L1N2Z6R5
19일 - 25.
[20196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D9S0X4L0U8E1T7B1W7M5H7T4K7R1
19일 - 26.
[20196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X9U0H4L0W8N1L7C1Q6U0S5H8G9M8
19일 - 27.
[201968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L9N0B4F0B8B1R7Q1W5S2I7F5Z3E3
19일 - 28.
[201968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T9R0D4D0Y8I1J7M1I2L4B2N4Z5Z8
19일 - 29.
[201968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R9W0P4O0H8S1K7X0J9Q2V0E9D2S3
19일 - 30.
[201969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G9X0E4Q0X8H1R8A4X3S5S0T9K0W2
19일 - 31.
[201969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P9D0Y4M0Q8Z1Q7Y2H1U4Z5T0X6Q1
19일 - 32.
[20196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X9G0F4S0S8J1N7W1Z9Z5R3Z4Z7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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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6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C9K0A4W0A8Z1G0S2L4G1J6J1M8H6
== 이 법안은 인사청문 후보자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청문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사청문 후보자가 일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첫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목과 오른손에 이상증세가 와서 글쓰기가 불편해 의사 처방에 따라 글쓰기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제 흔적이 없더랃ㆍㄷ 오해 하지 마시고 법안 올려 주세요
법안 등록은 어떻게든 붙여넣기라도 해 보러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신경 많이 쓰셔서 그러신가 봅니다.
걱정이 확~ 앞서다가,
금방 좋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요~~~
진달래님 흔적이 없어도, 응원하고 계시다고 믿을테니, 마음 푹 놓고 몸조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