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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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피고인은 현재 ??정비이사 및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중이며,?거래처 친분사이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전손중고차가 돈이 된다는 말을 믿고 중고차 상사를 할계획으로차량2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대는 그렌져HG2012년5월식??경매가?1,100만원,수리비:900만원 합계:2,000만
2대는 폭스바겐CC 2.0 09년식?TDI모델이며,경매가?1125만원,수리비?5백만원중?1백만원만 입금
합계?1225만원 입금완료 포함시총금액?: 3,225만원 입금
2대의 차량수리비,경매금액은 제가 직접서류등을확인하지 못하였으며,?피고인이 서류를 주지 않았고 절대로 사기치거나 거짓말 안하니간믿어라고 해서 피고인을 믿었고 저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면서 믿었습니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인의 모친인 통장으로 입금요청 관계로 입금해 드렸습니다–
피고인은 그렌져 모델을 익스큐시브모델 및 판매가격을?2천200~2천300만원에 팔수 있다고 해서
2015년?2월12일경쯤 지인분과 같이 그렌져를 인도 받아서 중고차매매단지에 팔려고 했으나 터무늬 없이?1200만원에 매입가능하다고 하여피고인과통화후 피고인이 그렌져를?2천만원에??팔수있는 차이니 맡겨두고 가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위탁 판매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량두대를명의이전하게되면 이전비가 많이드니 피고인의 상사로 매입한 상태로 두고
그차를 팔아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탁판매를 하였으며 고소인의 차가 팔리게되면
구두상으로 연락을 주기로 하였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매번 연락 및 찾아갈때마다 차가 곧 팔리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안심을 시키고 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4월20일경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하는말이그차를 타 상사에 맡겨놓아서 팔아 달라고 했으니
알고 계시라고만 하였기에 전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6월?3일경 엔카에 검색한 결과 그렌져HG가 판매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6월4일경 피고인에게 오전?10시경에 통화하니 피고인이 놀라면서 그차안팔렸고 사는 사람이 가격을 너무 낮게 달라고해서 판매완료라고 해서 내린거니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걱정된 나머지?6월4일 대구 오토??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한달전쯤에??피고인한테서 그차를 현금주고 매입하였으며, 6월2일날 팔았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차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돈을 착복하였으며,?고소인에게는?6월4일까지도 차가 팔리지 않았다고 거짓말만 되풀이 하여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위탁판매계약서(피고인작성후 도장날인)1부,
*피고인이 타 매매업차에게 팔았다는 증거와 판매완료된? 싸이트 증거
*피고인의 신용불량자라서 모친앞으로 통장으로 입금금액기재(그렌져,폭스바켄등 지재후 입금)
* 고소인앞으로 이전등록하기 위하여 이전등록 신청서 사진으로 저장(2015년2월11일 등록신청서 날인)
-질문-
1.민사 소송시 피고인과 법인정비공장 대표에게도 연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차량 등록관리증및 자동차양도 증명서엔 정비공장 대표자가 되어있음)
- 고용주 책임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 사안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위 양식대로 고소장 제출후 형사고소시 형벌인지? 벌금형인지 궁금합니다.
-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고소결과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민사소송 중 문서송부촉탁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