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asor mik
안녕 여시들!
난 기록관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라서 1알못이지만-_-;
이번 서울메트로 광고 관련 글들을 보면서
여시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이김에 간략하게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찌자고 생각하게 됐어!
꼭 서울메트로 뿐 아니더라도 이곳저곳에 도움 될거야.
모든 국민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 :D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은 사실 다양해!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 메일을 보내면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기관에 찾아가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
그런데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이야!
주소는 http://www.open.go.kr/
왜냐면 정보공개포털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거든!
포털은 포털로 보고된 후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에게 가지만,
담당자에게 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에 번거롭게 집계하거나
기관에 불리하면 담당자 선에서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
보통 담당자들도 포털을 선호하더라구!
그럼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공개청구를 하기 전에!
여시들이 원하는 정보가 서울메트로 홈피에 바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먼저 서울메트로 홈피에 공개된 결재문서나 회의록을 확인할 것!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메트로 홈페이지의 <정보목록>을 들어가!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주기적으로 생산해야합니다!
서울메트로도 매달 착실히 업데이트 하더라구.
여시들이 원하는 정보는 7~8월에 올라올거니 나중에 파일 뜨면 클릭!
그러면 이런 엑셀파일이 뜰거야.
나는 예시로 "감사실-2272"를 정보공개청구해보도록 할거야.
공공기관은 모든 문서를 생산하는 시점에서
기안자가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어.
이게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의 대박함정이라면 함정인데...
^-T 내 기분에는 기관에 좀만 불리하면 애초에 비공개로 설정해버려서...
기안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 그렇잖아?;;
공개기록물은 대부분 바로 손쉽게 공개하고
비공개기록물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해!
그런데 비공개하려면 반드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해!
공공기록관리체계에서는 대부분 공개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내 생각에 현실은... 비공개... 개많아... ㅋㅋㅋ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록관리 풍토가 정착이 덜 되었기도 하구...
기록물을 꽉 쥐고 있는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말이 정보공개청구고 국민의 알 권리지
국민은 이게 조작된 문서인지, 나중에 변명거리로 급하게 생산된 문서인지,
사실 그 문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 되는 구조야... �K...
기록학계에서도 그거 가지고 비판 많앙... ㅎ...
어쨌든 포털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보자!
포털에 접속해 <공개청구-청구신청>을 클릭한 후
청구기관 <기관찾기> 클릭하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서울 메트로>를 검색한 후 뜨는 <서울 메트로>에 체크,
<추가> 눌러서 오른쪽에 <서울 메트로> 뜨면 <확인> 체크해 줘!
그리고 청구제목과 정보내용을 입력해줘.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면 좋겠지?
"안녕하세요. 문서번호 OOO 공개청구합니다. 문서제목은 OOO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개방법/수령방법/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전자파일과 정보통신망을 선택하면 공짜 ^-^* 그리고 제일 빠르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줘. 난 SMS수신/메일수신에 "예" 체크하는데 바로 알림와서 편해.
그래서 <청구> 누르면 끝!
그리고 서울 메트로같은 사례는
일반국민에게 정보공개 사례로 제공 꼭 했으면 좋겠다 ^______^
<예> 눌러주면 고맙겠어. 찡긋.
신청 다 했으면 <공개청구-청구신청조회> 메뉴 클릭해서
이렇게 자신이 청구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예전에 신청한 것들은 별 것 아닌 것들이라 전부 <공개>가 되었지!
접수-담당자배정-처리중-공개결정-통지완료... 대충 이런 절차였던 것 같아.
담당자배정에 하루~3일, 처리에 하루~5일 이정도 걸리더라구.
그래서 빠르면 이틀 늦으면 8일쯤 받을 수 있었어.
쨌든 공개된 건의 제목을 클릭해줘!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D
여기서 <결정통지>를 클릭하면,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나처럼 원하는 목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 파악해서 제공하게 돼.
(뭐뭐 있는데 어떤 문서로 원하는지 전화오더라구!)
여시들이 원하는 문서가 정확히 뭔지 모를 경우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쓴 후 해당 문서목록을 요청하고
그 중에서 공개청구를 골라 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 비공개 처리를 한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은 비공개 범위를 최소로 해야해.
그리고 비공개는 아래의 사유에서만 비공개할 수 있어!
구분 | 대상기록물 | 분류근거 |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2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2호 |
3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3호 |
4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4호 |
5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5호 |
6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
7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
8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8호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콧멍으로 가야할까 ^-T?;; 관련글을 쩌리에서 주로 많이 봐서 쩌리에 쪘는딩...
@asor mik 나는 쩌리가 나을고같애..나도 저번에 신청하고싶었는데ㅜ암것도 몰라서 ㅠㅠㅠ 예시달아주면 고맙겠다고 했는뎅 드뎌 여기서보네 거기 댓글에도 나같이 알려달라는 댓글 좀 보였오...일어나자마자 꼭할게!
삭제된 댓글 입니다.
@후회안할선택 메트로에 광고심의위가 존재하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할 것 같아! 보통 심의위는 운영규정 갖추고 있엉ㅎㅎ 광고심의위운영규정을 함께 요청하면 알 수 있는 사안일 듯 :D 규정 없이 운영하는 심의위면... 그게 잘못된 거!
@후회안할선택 그리고 실제 심의위 안했는데 한 것처럼 하는 경우를 묻는 거라면, 우선 공문서 날조는 불법이라 처벌받고... 근데 사실 우리 선에서 알아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 전자결재를 받은 거면~ 결재일이 자동으로 찍히니까 신뢰할 수 있겠는데 수기결재를 받은 거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고마오 여시!!
이거 기관에서 많이 힘들어 할거야 물론 요청하는 여시들이 많을수록! 왜냐면 내가 이 관련 정보공개청구 관련자 인터뷰를 해봤거든 ㅋㅋㅋㅋ
오 맞다 해야지
서울시에문의넣고이것도하고자꾸귀찮게굴어야엿먹음ㅋㅋㅋㅋㅋㅋㅋㄱㄱ
나여시 지금 기관에서 정보공개담당~~!!ㅎㅎ 최근들어 공개가 많이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몹시뿌듯!!!! 많이많이 공개요청 주세요~~ㅋㅋㅋ
☆회사가서 하기☆
고마워요 여시
진짜 상세히 잘 알려줘서 고마워요 여시!!!!
고마워요 여시'ㅜㅜㅜㅜ!!
꼭 필요했는데 고마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06 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