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당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제공하라고 조문에 나와있는데 9시 시작일때 9시부터 10시에 휴게시간을 주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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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전에 8:00~12:00 휴일근로 결재 올리면서 휴게시간을 11:30~12:00으로 지정해본적이 있는데 결재가 안넘어가더라구요. 아 안되나보다~했던 기억이있네요.ㅋㅋㅋ
앗 ㅎㅎ 감사합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1시간 주니까, 근무시간 도중에라는 뜻이 중간쯤이라는 뜻입니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죠.
네 저도 그럴것 같더라구요 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전에 8:00~12:00 휴일근로 결재 올리면서 휴게시간을 11:30~12:00으로 지정해본적이 있는데 결재가 안넘어가더라구요. 아 안되나보다~했던 기억이있네요.ㅋㅋㅋ
앗 ㅎㅎ 감사합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1시간 주니까, 근무시간 도중에라는 뜻이 중간쯤이라는 뜻입니다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죠.
네 저도 그럴것 같더라구요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