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등)의 적용 및 행위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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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5.26 00: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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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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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정운영에 노고 많으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시행령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에 대하여 자료 공개의 범위 및 자료공개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질의 합니다.
-다음- 1. 도정법 시행령 제70조 1항1호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서식이나 형식이 정한 내용이 있는지? 표준(안)등이 있는지? 2. 조합의 자금 입금 . 출금의 개별 내역 및 총계정원장이 공개대상 인지? 3.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인터넷공개가 의무사항인지?
국정운영에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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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포함한 도정법 제81조제1항ㆍ도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도정법 제81조, 도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별 자금 입금 · 출금 세부내역"의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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