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화물연대 이봉주위원장 12일 단식농성 돌입!
- 이봉주위원장,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2일(월)부터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 촉구’를 위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지난 12월 9일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않으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하기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종료 이후에도 화물연대에 대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 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불응을 이유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도 화주사, 운송사 등은 화물연대 탈퇴해야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는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이에,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12월 12일 자로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인권단체들과 함께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 위배되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월 5일 인권위의 권고 혹은 의견표명을 요청한 바 있다”며 “바로 다음 날 인권위는, 공문을 통해 본 사안을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사안으로 분류, 사회인권과로 이관해 검토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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