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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진처럼 절단시 테너시와 ittf공인 마크는 보입니다
05와 butterfly 그리고 jttaa는 잘리고요
생체 시합시 사용해도 가능 한지요?
규정상 ittf 인정된 러버는 사용이 가능한데ᆢ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한탁구협회 규정 ( 3.2.1.3)에 따라
시합에서 사용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맹로고, 승인번호는 보이지만
제품명(05) 브랜드명(버터플라이)가 잘려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5와 JTTA가 잘려도 버터플라이 로고가 남아있고 ITTF인증번호가 확인되기에 테너지05라는 이름의 승인된 러버라는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러버를 사용 해 자신에게 유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대에게 이질감을 주는 목적으로 러버를 훼손한 사실이 아니라면 심판이나 심판장으로부터 사용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못쓰게 하려는게 아니라 부정행위와 규정위반된 용품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입니다.
잘려진 부분은 손가락이 닿는곳으로 유효한 타구면이 아니기에 저정도 훼손은 국제시합은 몰라도 생활체육에서는 충분히 사용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성어린 답글 고맙습니다
@타임 제 러버도 아래쪽 상표가 좀 잘려서 국제심판분께 자문을 구했는데 위와같은 답변을 받고 자신있게 시합장 들고 나갑니다. ㅋㅋㅋ 근데 타임님 러버는 좀 많이 잘리긴 해서 책임 못집니다. ^^
@세모래 조금만 봐 주세요^^
빈자라서 새 러버 살 돈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타임 헤드쪽 좀 더 자르고 상표부분 조금만 더 보이게 양보하세요 ㅎㅎ
@세모래 네 알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