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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7(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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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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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이 의원 김형태 의원 |
(한국교육의원총회) | |||||||||
담당의원 : 최홍이 의장(교육의원), 김형태 공보관(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0-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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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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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8매 |
이주현 |
3705-1055 010-2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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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삭발식 및 합동 기자회견 -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으로 세월만 낭비할 것인가?
- 양당 지도부와 국회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일몰제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1월 중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 ||||||||||||
* 일시 : 2014. 1. 27(월) 10:30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본의회장) 앞뜰
* 순서 : - 사회 : 김형태 교육의원(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 - 내빈 소개 - 여는 말 : 최홍이 교육의원(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 및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 - 지지 발언 : 교총, 전교조, 교육시민단체 대표 등 - 삭발식 :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단 중심으로 - 기자회견문 낭독 |
□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한국교총, 전교조, 교육감, 한국교육의원총회, 유초중고 교장단 협의회, 교육시민사회단체 등 한국교육계를 총망라하는 67개 단체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이다.
1.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 교육의 전문성 보장
2. 시도교육위원회 유지, 교육의원 수 대폭 확대 : 교육의 자주성
보장
3.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4.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 제도 도입 : 로또선거 방지
5.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등 출마 보장 :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28일(화) 정개특위 1월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교육계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비장한 마음으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으로 세월만 낭비할 것인가? 오늘의 혼란과 앞으로 교육계의 파행 등 모든 문제 야기는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지난 4년간 묵살하고, 뒤늦게 정개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오늘까지 한 치 합의를 못하는 국회와 양당 지도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
□ 교육계의 다섯 가지 요구 중에서도, 그 중 핵심 사항인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일몰제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겠다”을 입장만이라도 1월 중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눈물어린 교육계의 직간접적인 노력으로, 민주당은 “교육계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생각해 보겠다”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속히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민주당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법 개정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21일과 2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여야 정치권이 교육자치를 정당의 예속물로 전락시키려 할 경우, 한국교육의원총회 소속 전 교육의원들은 총사퇴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와 본의회 불참은 물론이고, 즉각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그리고 교총과 전교조 등 양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시민단체 등과 함께,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 및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 국회는 모든 교육의원 사퇴로까지 이어져, 전현직 300만 교육가족들의 외면을 받거나, 국민들에게 지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부디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교육현장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하라!
- 시도교육위원회를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를 대폭 확대하라!
-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공영제 확대․강화하라!
- 윤번 투표용지(교호순번제) 제도를 도입하라!
-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를 보장하라!
2014년 1월 27일
한국교육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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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교육감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교육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회 없는 집행부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육감의 교육경력을 없애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대하게 파기하는 것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기한 역사적 필연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교육의원들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헌법 제 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제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 참고자료 2 : 국회의 자기 부정 및 모순
유성엽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현영희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등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자치관련 법안 모두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 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개특위는 유성엽 의원, 박인숙 의원, 현영희 의원, 도종환 의원 등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법안을 존중하다는 의미에서라도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19대 총선 당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요구’(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합동)에 서명한 여야 당선의원 5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51명의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들 51명의 의원들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국회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자료 3 : 각시도 교육위원회 파행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
전국 교육의원들이 총사퇴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성립할 수 없다. ‘제 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라는 부분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 시도교육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절(교육위원회 권한)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를 보면,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을 갖는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시 말해 모든 교육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예산과 조례심의 뿐만 아니라,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등 모든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가 마비가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받게 되며, 교육현장에 있는 교직원들과 학부모들마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는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국민들은 이에 분노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와 국회 교문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참고자료 4 : 학생은 고사하고 교직원에게도 정치기본권 허용하지 않는 정치후진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소위 교육선진국으로 불리는,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학생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스웨덴 나카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학생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이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27세의 대학생을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여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독일의 경우, 14세면 정당 소속 청년회에 가입하고, 16세부터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전 수상 슈뢰더가 주수상으로 있던 니더작센주는 1995년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었다. 그러자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도 시군 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제안한 사민-녹색당 연정 의원들은 “선거연령 인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 만연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치 냉소주의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은 고사하고, 성인인 교직원들에게조차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정당의 가입, 활동, 후원)을 주지 않고 있는 정치후진국이다. 국회는 제발 말로만 “세계화, 국제화, 선진화”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끄럽고 후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식과 기본이 되어 버린 정치기본권 허용은 고사하고, 그나마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마저 훼손,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털도 안 뽑고 교육을 삼키려는 탐식이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20140126)김형태의원-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삭발식 및 합동 기자회견.hwp
첫댓글 일요일인데 출근하여 이제 퇴근하려 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자지러지게 울어야 젖을 줄까요 언제쯤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올까요?
내일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한 삭발식 및 합동 기자회견" 합니다
-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으로 세월만 낭비할 것인가?
- 양당 지도부와 국회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일몰제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1월 중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