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캐나다 FTA, 원산지 규정 이렇게 달라졌다 | |||||||||||||||||||||||||||||||||||||||||||||||||||||||||
---|---|---|---|---|---|---|---|---|---|---|---|---|---|---|---|---|---|---|---|---|---|---|---|---|---|---|---|---|---|---|---|---|---|---|---|---|---|---|---|---|---|---|---|---|---|---|---|---|---|---|---|---|---|---|---|---|---|---|
게시일 | 2015-05-29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윤형석(토론토무역관) | |||||||||||||||||||||||||||||||||||||||||||||||||||||
--> -->
한-캐나다 FTA, 원산지 규정 이렇게 달라졌다 - FTA 원산지 기준, 기존 GPT 원산지 규정과 크게 달라져 - - 자율발급·직접검증 채택, 수출 중소기업 소홀히 여겼다가 큰 코 다칠 수도 - -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자체 검증과 증빙 확보 필요 -
□ 한-캐나다 FTA 발효, KRT 수혜 위해 원산지 증명서 작성 필수
○ KRT(Korea Tariff)란,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특혜 관세율을 말함. KRT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선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작성이 필수임. - 2015년 1월 1일 이전 한국이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적용국가였을 당시 사용됐던 Form 1-Certificate of Origin 또는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지만,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단, 그 유효기간을 해당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 - 캐나다 GPT 철회에 관해서는 2015년 5월 18일 글로벌 윈도우에 게재된 “한-캐나다 FTA 발효, 그런데 관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1회 혹은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동안 사용될 수 있음. - 1000달러 미만인 소액물품에 대해선 원산지 증명서 불필요
□ 한-캐나다 FTA 원산지 증명, ‘자율발급’, ‘직접검증’ 택해
○ (발급)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 두 종류가 있음. 전자의 경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인장이나 서명 등을 받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 체약당사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발급주체가 돼 자율적으로 발급받음. 이번 한-캐나다 FTA의 경우 양국 모두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방식 채택 - 수출자와 상품의 생산자가 다를 경우, 다음 중 하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가능 ①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②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 이전 GPT국가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Korea Chamber of Commerce, KCC)의 인장이나 서명 등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행정적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철회된 바 있음.
○ (검증) 원산지 검증방식은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수출국 세관에 요청해 수출국 관세행정기관이 검증을 주도하는 간접검증방식, 또는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이 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방식이 있음. 한-캐나다 FTA는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함. 즉, 캐나다 관세행정기관이 국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을 수행함. -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함. 수입자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원산지 증명서 사본과 해당 상품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양국의 관세행정기관(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관세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상대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상대로 서면 문의 또는 기록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상품 생산설비 시찰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요청할 수 있음.
○ (벌칙) 각 당사국은 자국 법 및 규정에 의거해 형사, 민사 또는 행정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할 수 있음. - 캐나다 관세청은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행정 제재 시스템(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AMPS)에 따라 최대 2만5000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원산 지결정기준
○ 기존의 일반특혜관세(GPT)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GPT 대상국가의 100% 영내생산, 부가가치 60% 법칙)였으나,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네 가지로 분류됨.
일반특혜관세(GPT) 원산지 결정기준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자료원: 관세청(별지 제6호의13서식)
○ 원산지 증명에 대한 근거로 A, B, C, D 중 택일해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의 제7란에 기입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료원: 관세청(별지 제6호의13서식)
○ (A) 양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아래 상품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 아래 표에 의거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A로 기입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2조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B) 최종 상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의거해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경우, B로 기입함. 예를 들어 최종 상품 F에 사용된 원재료가 X, Y, Z인 경우, 원재료 X, Y, Z는 아래 1목, 2목, 3목에 의거해 원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함.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1조 가호 1목‧2목‧3목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1목) 원재료가 앞서 언급된 제3.2조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로 간주됨. - (2목) 원재료가 제3.3조에 의거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산지 재료로 간주됨. 즉, 제3.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료’를 사용해, 오직 원산지 재료로만 최종 상품이 만들어졌을 경우는 B를, ‘최종 상품’이 제3.3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는 C를 기입
- (3목) 최종 상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재료’가 한-캐나다 FTA 제3장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의거해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최종상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간주됨.
○ (C) 상품이 부속서3-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음. - 부속서3-가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에 따라 특정 호(HS Code 4자리) 또는 특정 소호(HS Code 6자리)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Product Specific Rules, PSR)을 제시하는데, 이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생산을 나타냄. 크게 ① 단순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과 ② 최고 비원산지 비율(Percentage for the Maximu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을 동반한 세번변경기준으로 나뉨.
○ (D) 만약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이유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와 최종상품이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됐기 때문이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TV) 또는 공장도 가격(Ex-Works Price)의 5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의 상품은 제외 - 제8701호부터 제8708호까지(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상품은 거래가격/공장도 가격, 또는 순원가(Net Cost)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할 수 있음.
□ 시사점
○ 원산지 증명은 KRT 특혜관세 적용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기존 GPT 원산지 증명서에 익숙한 한국 수출업체들은 향후 對 캐나다 교역 시 KRT 혜택을 받기 위해 한-캐나다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숙지 필요 - GPT 원산지 증명이 GPT 대상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해 쉽게 다른 GPT 대상국가 재료를 수입해 활용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FTA 발효 이후로 한-캐나다 FTA 원산지 증명이 요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원산지 증명이 자율발급으로 변경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움. 그러나 캐나다 당국의 검증에서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피해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새로운 원산지 규정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자사의 제품과 관련 원부자재들의 이력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 - 특히 현재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기존의 내규나 관행에서 폐단이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KOTRA 토론토 무역관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우리 수출 기업의 다양한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FTA Help Desk를 설치, 관세사 등 현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우리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산지 규정 등 수출 업무 제반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무역관에 연락하기 바람.
자료원: 관세청, 캐나다 외교부, 캐나다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