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된 용어는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한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갑근세
먼저 갑근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급여명세를 보면 간록 아직도 해당 단어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인말로 각종근로소득세를 줄인 말이 아니니 혼동하면 안된다. 사실 지금은 갑근세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라고 대부분 말한다.
갑근세 개념
우리가 소득 활동을 하면 그에 따라 소득을 원천징수 하게 되는데 이게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다.
갑근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득세에는 갑종과 을종 두가지가 있는데 갑종은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한 근로자가 내는 경우고
을종은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소득활동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인데 대다수가 국내에서 소득활동 후에 세금을 내기에 갑종에 해당이 되어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라고 부르는 것.
주민세
간혹 자취를 하는 대학생이나 막 사회활동을 한 초년생들의 경우 집으로 날라온 주민세 라고 적힌 고지서를 보게 된다. 이건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걷는 지방세다. 해당 주민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낸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주민세는 어디에 쓰이고 특징은?
주민세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도로나 각종 주민복지에 사용이 되게 된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두가지가 있는데 균등분은 주소지를 두는 것만으로 균등하게 나가는 주민세고 재산분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개념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균등분만 나오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재산분이 주민세로 나가게 된다.
누진세
누진세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는게 기본적으로 누진세라고 하는건 소득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의 세금이다.
연봉이 높은 사람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연봉이 낮은 사람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 또한 일종의 누진세가 적용이 된 경우다
전기료의 경우도 전기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진세를 적용받아 더 많은 키로당 요금을 내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다.
누진세의 의미
누진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한다.
다만 누진세는 근로자와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할수 있기에 성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제가 일정부분 올라선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적용한다. 참고로 누진세는 어찌보면 큰 정부의 개냠과 같은 결을 가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당해세
당해세는 앞서 살펴본 갑근세, 주민세, 누진세와는 조금 다르다. 이건 강제 집행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게 참고로 당해세 라는 말은 세법상 존재하는 것은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건 경매의 배당 때문이다
경매가 발생해서 배당이 필요할때 당해세는 높은 배당순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를 알고 응찰해야 한다.
법원 경매시 배당의 순서
법원 경매 비용
유익비 부분
소액임차인등 최우선 변제금
당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