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이번 질문은 공무원 급여결정이 있은 후 모종의 사정으로 행정청이 일부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판례 간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적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업과 핸드북의 설명에 따를 때, 처음 급여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 또는 거부를 하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반면, 지급결정된 연금의 일부를 추후에 지급거부 하는 경우 그 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되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판례백선 P. 25 이하에 기재된 판례에선 신법의 시행 이후 장래 도래분부터 퇴직연금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급여제한 의사표시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하는 전제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제처에서 두 판례를 모두 검색하여 확인해 보니, 효과적인 측면에서 양자 모두 기존 지급결정으로 인해 성립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 중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급결정 이후 일부 지급거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항상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 볼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당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2. 다만 두 판례를 살펴보니, 1) 처분성이 부정된 2004두244 판결의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법 소정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연금 중 일부를 지급정지 하는 사안으로, 해당 조문 자체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응 행정청의 법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함께 볼 때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 처분성이 긍정된 2013두26552 판결의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 중 일부를 지급정지 하는 사안으로, 비록 법조문은 상이하나, 해당 조문 자체에 의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고 동일하게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1)과 동일한 견지라면 처분성을 긍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양 판례에서 어떤 부분이 상이하여 하나는 처분성이 긍정되고 다른 하나는 부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1심판결문은 제공되지 않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두 판례의 처분성에 대한 판단이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구별이 어렵긴 하나 두 사안은 좀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연금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 사건이나, 뒤의 경우에는 법령개정이 원인이 되긴 하였지만 행정청의 결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권리가 제한당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제가 수업때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판례의 논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판례가 어떻게 보았는지 그 결론을 외우는 것이 더 수험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