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개시결정이나고 7월 26일 채권자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 갑자기 인출이 되지않아 해당은행에 문의한결과
현대카드에서 지급정지 신청을해서 지급정지 시켰다고 하더군요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는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은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그걸자꾸 이야기하던데 금지명령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그럼 금지명령을 기각 당한 사람은 개시결정이나더라도 압류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는건가요
첫댓글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 현대카드가 법원의 개시결정을 어기고 입출금 정지를 했으니 은행과 카드사에 통보해 달라고 하세요,, 원래 금지를 먼저내주는 이유는.. 개시나기전에 압류당할 예상 때문에 먼저 내주는 것인데,, 님은 개시가 나있는 상황이기때문에.. 현대카드가 지급정지 할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지급정지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입금된 예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는 상계금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지급정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