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참가자의 임금계산할때
첫째로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판단하여 임금에서 삭감하고
둘째로 협동작업 등으로 인해 각 근로자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ㄱㅊ다.
이 판례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해보자면
첫째에 따를때 근로자 a, b, c의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이 10% 20% 30% 라면 각 a b c 마다 임금에서 그만큼 까서 제공하는것이고
둘째에 따를때 a b c 태업시간 합쳐서 이를 평균해서 20%라면 그냥 a b c 각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20% 까서 지급하는것도 ㄱㅊ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둘째에서 “근로자별로 측정된”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평균해서 까는게 아니라 근로자마다 태업시간을 계산해서 비율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라는 의미 같아요.
첫째는 태업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제공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둘째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태업시간을 근로자별로 개별 산정하는 것은 가능하니 태업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판례에 따라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인가요?
근로자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협동 작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별 산정이 불가능하니 전체적 생산성 저하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태업시간을 비율로 해서 감액 정도를 산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생산 감소량이 아니라 임금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게 아니라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제가 알기로 판례는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djebduek 단순하게 이해해야하군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