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보건센터, 노조 만들자 노조간부 징계대기발령 내려
-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규탄
노조 설립 주도한 분회장·부분회장 징계, 대기발령 내려… 자살예방사업 공백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장(천안 마음애병원장),
노조 설립을 이유로,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 - 노조간부 징계 등 노조탄압!
센터 직원들,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 적용받지 못해
계약직 채용으로, 항시 고용 불안 시달려… 노조의 면담·교섭 요구 묵묵부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8일 오전 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시서북구보건소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정범수 센터장(천안 마음애병원장)이 노조 설립 직후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를 징계하고 노조의 면담,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지만, 센터장은 교섭은커녕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며 노조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의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와 노조 간부 징계, 대기발령 등 노조 탄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과정이 중단되는 등 지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일하는 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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